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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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부동산 개요
- 아파트 확인
- 아파트의 지번 확인
-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
소유권 보존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 아파트 매매 등의 경우
- 매도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과금 영수증
- 매수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5통) 관리비 및 공과금 영수증 잔금 지급 영수증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구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통, 부본 1통), http://www.iros.go.kr/ 등기신청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매도인 인감 도장 날인) 취득세 납부서 (고지서) <- 구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구청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은행 정부수입인지 <- 은행 등기수입인지 <- 은행 신청세 제출 <- 등기소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중계 수수료
매매 수수료
임대차 수수료
- ~ 2억 : 0.5% (최대 80만원, 5000만원 미만 최대 25만원)
- ~ 6억 : 0.4%
- ~ 9억 : 0.5%
- 9억 ~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