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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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skgh (토론 | 기여)님의 2010년 11월 29일 (월) 13:32 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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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 되었다. 이제 글을 쓰거나 인용을 할 때에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블로그나 위키 등에 글을 작성할 때 참조 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허용 범위

인용의 범위

새로운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변경된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사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단순 링크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 페이지를 링크 하는 경우
  • 직접 링크
  • 비영리개인 네티즌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단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 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함)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 정당한 범위 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정당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문의
  •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 출처표시 할 것
  •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용

관련 용어

단순 링크
  •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 사이트에 대한 단순 링크는 항상 허용됨
직접 링크
(Deep Link)
  • 특정 웹 페이지를 직접 링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 링크 뿐만 아니라 직접 링크도 허용함
프레임 링크
  • 자신의 웹 사이트에 타입의 웹 사이트 정보가 프레임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