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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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는 오픈소스를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채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필요한 라이센스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사항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에 등록되어 있다. OSI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The Open Source Definition의 10가지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추가로 The 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까지 준수한다면 진정한 오픈소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ree Software Definition

  1. 어떠한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2.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자유
  3.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4. 전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를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자유

The 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

1. 자유로운 재배포
Debian 구성요소의 사용 허가(license)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2. 소스 코드 공개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가 포함되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3. 2차 저작물 허용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원형 유지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원시 코드를 수반한 "패치 파일"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version)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안 이다. Debian 그룹은 모든 저작자가 변경으로부터 어떤 파일, 소스 또는 바이너리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6.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7. 라이선스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8. 특정 Debian 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Debian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Debian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Debian 없이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Debian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9.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0. 샘플 라이선스
GPL, BSD, Artistic 라이선스는 우리가 무료라 생각하는 라이선스 샘플이다.

The Open Source Definition

2006년 7월 7일 오후 3시 49분 - Ken Coar

소개

오픈 소스란 단지 원시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1. 자유로운 재배포
오픈 소스 사용 허가(license)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2. 소스 코드 공개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가 포함되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원시 코드를 복제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비용만으로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널리 알려진 방법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별도의 비용없이 인터넷을 통해 원시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시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이를 개작하기에 용이한 형태여야 하며, 고의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형태와 선행 처리기나 번역기에 의해 생성된 중간 형태의 코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차 저작물 허용
오픈 소스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원형 유지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원시 코드를 수반한 "패치 파일"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version)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6.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7. 라이선스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8. 특정 제품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특정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특정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최초의 소프트웨어 배포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9.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오픈 소스 사용 허가는 오픈 소스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0. 기술 중립적인 라이선스 제공
어떤 라이선스의 조항도 어떤 개별적인 기술 또는 인터페이스 양식으로 단정 되어서는 안된다.


라이선스 정의 비교

OSD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선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설 명
수정 소스 공개
  • 기존 오픈소스의 코드를 변경 하였을 경우를 수정 소스라고 하고 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수정 소스를 공개 하여야 한다.
  • 3년+ 공개 :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직접 공개 또는 간접 공개 포함)
  • 공개/전파 : 수정 소스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 소스의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 의무 없음 : 수정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합 소스 공개
  • 기존 오프소스의 코드와 링크(Static, Dynamic)를 통해 결합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결합 소스를 공개한다.
  • 의무 없음 : 결합 소스의 공개 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전파
  • 수정 소스 또는 결합 소스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가 전파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전파 :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의무 없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전파 의무가 없다.
특허
  • 오픈소스에 적용된 특허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명시한다.
  • 묵시적 무상 : 명확하게 무상은 아니나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본다. 기존 특허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항이 있다.
  • 무상, LEGAL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LEGAL 파일에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명시한다.
  • 무상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규정 없음 : 라이선스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이선스 양립성
  •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라이선스 수정소스 공개 결합소스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라이선스 양립성
GPL 2.0 3년 + 공개 3년 + 공개 전파 사용 권리 허용  
GPL 3.0 3년 + 공개 3년 + 공개 전파 로열티 없는 허용 Affero GPL 3.0, Apache 2.0
LGPL 2.1 공개 의무 없음 전파 묵시적 무상  
LGPL 3.0 공개 의무 없음 전파 묵시적 무상  
MPL 1.1 공개/전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무상, LEGAL GPL, LGPL
BSD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규정 없음  
MIT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무상  
Apache 2.0 의무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무상 GPL 3.0
Affero GPL 3.0         GPL 3.0
Artistic license 2.0          
  • 참고 문헌

라이선스 해설

라이선스 Q&A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