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
잔글 (→중계 수수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42번째 줄: | 42번째 줄: | ||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 ||
+ | |||
+ | == 중계 수수료 == | ||
+ | |||
+ | === 매매 수수료 === | ||
+ | * ~ 0.5억 : 0.5% (최대 20만원) | ||
+ | * ~ 1억 : 0.4% (최대 30만원) | ||
+ | * ~ 3억 : 0.3% | ||
+ | * ~ 6억 : 0.4% | ||
+ | * 6억 ~ : 0.8% | ||
+ | |||
+ |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전환 | ||
+ | * 월세 * 100 : 0.5억 이상 | ||
+ | * 월세 * 70 : 0.5억 이하 | ||
+ | |||
+ | === 임대차 수수료 === | ||
+ | * ~ 0.5억 : 0.5% (최대 25만원) | ||
+ | * ~ 2억 : 0.5% (최대 80만원) | ||
+ | * ~ 6억 : 0.4% | ||
+ | * ~ 9억 : 0.5% | ||
+ | * 9억 ~ : 0.9%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2018년 7월 11일 (수) 17:47 기준 최신판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부동산 개요
- 아파트 확인
- 아파트의 지번 확인
-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
소유권 보존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 아파트 매매 등의 경우
- 매도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과금 영수증
- 매수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5통) 관리비 및 공과금 영수증 잔금 지급 영수증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구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통, 부본 1통), http://www.iros.go.kr/ 등기신청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매도인 인감 도장 날인) 취득세 납부서 (고지서) <- 구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구청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은행 정부수입인지 <- 은행 등기수입인지 <- 은행 신청세 제출 <- 등기소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중계 수수료
매매 수수료
- ~ 0.5억 : 0.5% (최대 20만원)
- ~ 1억 : 0.4% (최대 30만원)
- ~ 3억 : 0.3%
- ~ 6억 : 0.4%
- 6억 ~ : 0.8%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전환
- 월세 * 100 : 0.5억 이상
- 월세 * 70 : 0.5억 이하
임대차 수수료
- ~ 0.5억 : 0.5% (최대 25만원)
- ~ 2억 : 0.5% (최대 80만원)
- ~ 6억 : 0.4%
- ~ 9억 : 0.5%
- 9억 ~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