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LGP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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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 2007년 6월 29일

저작권 (C)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fsf.org/>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이 버전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의 규정과 조건을 포함하며, 추가로 아래에 나열된 부가 조건을 포함 합니다.

0. 추가 정의

여기에서 사용된 것 처럼, "이 라이선스"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그리고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라이브러리"는 아래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결합 저작물이 아니라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2차 저작물을 지칭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저작물이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합 저작물"은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의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작성된 저작물이다. 결합 저작물을 이루는 라이브러리의 특별한 버전은 또한 "연결 버전"이라 불린다.

결합 저작물을 위한 "최소 해당 소스"는 연결 버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소스를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터 결합 저작물의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러나 결합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목적 코드 그리고/또는 소스 코드를 의미한다.

1. GNU GPL 3장의 예외

당신은 GNU GPL의 제3장에 벗어남 없이 이 라이선스의 제3장과 제4장에 따라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2. 수정된 버전의 배포

만일 당신이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수정하고, 그러한 수정속에서 기능은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 또는 데이터를 언급 한다면, 당신은 변경된 버전의 복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a) 이 라이선스에 따라,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기능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능이 여전히 동작하고 그 목적이 의미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이라도 형성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좋은 신뢰있는 노력을 한다면, 또는
b) GNU GPL에 따라, 복사하기 위해 이 라이선스에 추가된 허가가 없이

3.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부터 결합된 목적 코드

애플리케이션의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다. 만일 결합된 코드가 숫자 인수, 데이터 구조 양식과 접근, 또는 작은 매크로, (열줄이하의) 인라인 함수와 템플릿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항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 목적 코드를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a) 목적 코드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제본을 목적 코드에 동반한다.

4. 결합 저작물

당신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정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과 결합 저작물에 포한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의 수정을 제한하지 않는,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결합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a) 결합 저작물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결합 저작물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를 동반한다.
c) 실행시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결합 저작물은 이러한 표시속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의 직접적인 참조를 포함한다.
d)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한다.
0)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른 최소 해당 소스와, 사용자가 변경된 결합 저작물을 제조하기 위해 연결된 버전의 변경된 버전을 애플리케이션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 하기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형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한다.
1) 라이브러리를 연동하기 위해 적합한 공유 라이브러리 구조를 사용한다. 적합한 구조는 다음 중 하나이다. (a) 실행시에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사용한다. (b) 연결된 버전과 인터페이스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과 적절히 동작한다.
e) GNU GPL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어 진다면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설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 버전의 변경 버전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로 생성된 결합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의 설치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 하는 한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0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설치 정보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동반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1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당신은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결합 라이브러리

만일 아래 두가지를 만족한다면,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그리고 이 라이선스에 적용받지 않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그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함께 단일 라이브러리로,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 기능를 배치할 수 있다. :

a) 결합 라이브러리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결합되지 않은,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라 배포된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동일한 저작물의 복사본을 동반한다.
b) 그것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명확히 언급한다. 그리고 같은 저작물의 동반한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찾기 위한 것을 설명한다.

6. 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LGPL의 개정판이나 새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습니다. 만약 라이브러가 GNU LGPL의 특정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면, 당신은 공표된 버전이나 혹은 그 버전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의 버전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모든 LGPL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 된다.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부터 결합된 목적 코드
  • 결합 저작물
  • 결합 라이브러리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L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L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부터 결합된 목적 코드, 결합 저작물, 결합 라이브러리는 예외임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L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L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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