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 GP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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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2007년 6월 29일

저작권 (C)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fsf.org/>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는 소프트웨어 및 다른 여타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사용허가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여타 실용적 저작물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의도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개조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우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작자가 같은 방식으로 릴리즈하는 다른 모든 저작물에도 적용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 합니다. 더불어 당신이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얻을 수 있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당신에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그것을 개조할 경우에 갖춰야할 특정한 의무, 즉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때, 당신은 당신이 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피양도자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피양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받거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조항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두 단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2) 당신에게 본 사용허가서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 배포, 그리고/혹은 개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합니다.

GPL은 개발자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GPL은 사용자와 저작자 양측 모두를 위해, 수정된 버전은 변화를 거친 버전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정된 버전이 야기하는 문제들로 인해 본래 버전의 저작자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기들은 기기 내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접근을 거부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제조자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거부 행위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충하며,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용 기기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권한 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본 버전의 GPL을 디자인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게 된다면, GPL의 미래 버전은 그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의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특허가 지니는 특별한 위험, 즉 자유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GPL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에 의해 프로그램의 자유성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사, 배포 그리고 개조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과 조건

0. 정의

"본 사용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을 지칭합니다.

"저작권"은 또한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 법률을 의미 합니다.

"프로그램"은 본 사용허가서 하에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을 지칭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신"으로 칭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피양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개조"하는 것은 그 저작물 그대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함을 의미 합니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개조된 버전"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을 둔" 저작물로 불립니다.

"GPL 적용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저작물, 둘 중의 하나를 의미 합니다.

어떤 작업물을 "프로퍼게이트"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시에 당신을 해당 저작권 법 하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이차적으로 처벌가능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 저작물을 실행하거나 개인적인 복사본을 수정하는 것은 제외 합니다.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복제, 배포(수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및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이외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제3자가 복사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 합니다. 복사본의 양도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컨베이가 아닙니다.

쌍방향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둘째, (보증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저작물에 대한 보증이 부재한다는 점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 사용허가서 하에서 그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사용허가서의 복사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전하는 뚜렷하고 편한 기능을 포함하는 수준까지입니다.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명령어나 옵션의 목록을 하나의 메뉴로 제시하는 경우라면, 그 목록에 고지를 포함시켜 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코드

저작물의 "소스 코드"란 그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 합니다. "목적코드"란 저작물의 비 소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표준 인터페이스"는 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이 정의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둘 중 하나 입니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a)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니면서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된 것과 (b)그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토록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써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 되는, 저작물 전체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 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OS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 시스템, 등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 합니다.

목적코드 형태를 띤 특정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목적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그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 합니다.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저작물의 구동 시에 수정없이 사용되는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작물의 해당 소스에 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작업물의 다른 부분들과 그 서브 프로그램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가 포함 됩니다.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당 소스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 입니다.

2. 기본적인 허용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개조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를 당신에게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약 합니다. PL 적용 저작물의 실행함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그 내용이 GPL 적용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본 사용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 방식을 인정 합니다.

당신은 사용허가서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신이 컨베이하지 아니하는 GPL 적용 저작물을 제작, 실행, 그리고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작권 통제권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물체를 컨베이하는 데 있어서 본 사용허가서의 조항들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당신만을 위한 개조을 타인에게 일임하는 목적으로만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을 당신만을 위해 제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정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당신과의 그들 간의 관계 외부에 당신의 저작권 해당물의 복사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상황 하에서의 컨베이 행위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적으로 허용 됩니다. 하위 사용허가 부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는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 합니다.

3.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제11조와 관련 법규는 유효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GPL이 적용된 그 어떤 저작물도 이 법률들의 의무사항을 따르는 적용법률 하에서 유효한 기술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가 이행됨으로써 우회행동이 영향을 받으므로,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곧 그 저작물에 대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조작과 수정에 제한을 가하고자 기술적 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함으로써 당신 또는 제3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려 한다는 모든 의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정되지 않은 복사본의 컨베이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눈에 띠는 적절한 형태로 각 복사본에 공표한다는 조건 아래, 받았던 상태 그대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복사본을 매체에 상관없이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7조에 따라 추가된 여타 비허락적 조항들과 본 사용허가서가 이 코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보증의 부재를 알리는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당신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은 본 사용허가서의 영문 버전 사본도 함께 전달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컨베이하는 각 복사본을 무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당신은 수수료를 받고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개조된 소스의 컨베이

당신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추출한 개조물을 제4조에 의거하여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 모두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a) 당신의 개조 행위와 관련일시를 명시하는 눈에 띠는 고지가 그 저작물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b) 그 저작물이 제7조에 하에 추가된 조건과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릴리스됨을 밝히는 눈에 띄는 고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본 요구사항은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4조의 요구사항에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c) 당신은 그 저작물 전부를 하나의 총체로 보고 이에 대해 본 사용허가서를 적용해야하며, 그것의 복사본을 갖게 되는 모든 이에게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용허가서는 제7조의 추가 조항과 더불어 저작물의 패키징 방식에 관계없이 저작물 전체와 모든 부분들에 적용되게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얻은 권한을 무효화 하지는 않습니다.
d) 저작물이 쌍방향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인터페이스는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쌍방향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저작물에서 고지를 표시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과 여타 독립적인 저작물을 하나로 묶은 편집 저작물로서, 하나의 저장 장치나 배포매체에 담겨있으며, 그 본질상 GPL이 적용된 그 저작물의 확장형태가 아니고 더 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며, 그 편집저작물과 해당 저작권이 각 개별 저작물의 허용범위를 넘어서서 편집 저작물 사용자의 법적 권리나 접근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집합물"로 지칭됩니다. 집합물에 GPL 적용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해서 본 사용허가서가 그 집합물의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비 소스 형태의 컨베이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한다는 조건 하에, 당신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적코드 형태의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a)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또는 그 제품에 내재된 형태로 목적코드를 전달하되 소프트웨어 상호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속적인 물리적 매체에 해당 소스를 동봉하여 함께 컨베이하는 방식.
b)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또는 그 제품에 내재된 형태로 목적코드를 전달하되, 당신이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고객지원이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는 서면 제의를 동봉하여 함께 컨베이하는 방식. 이 서면 제의는 목적코드를 갖게 되는 모든 이에게 (1)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투여되는 물리적 비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력 강한 물리 매체를 통해 본 사용허가서가 적용된 제품 속 모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복사본을 부여하거나, (2)부대 비용없이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해당 소스를 복사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c) 해당 소스를 제공한다는 서면 제의와 함께 대상 코드의 개별 복사본을 컨베이하는 방식. 이 방식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상업적으로만 허용되며, 서면 제의와 함께 제6조의 b)항에 따라 목적코드를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d)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목적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목적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피양도자가 목적코드와 함께 해당 소스까지 복사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위치가 네트워크 서버인 경우 동등한 복사 수단을 제공하는 (당신 혹은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서버에 해당 소스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목적코드 옆에 해당 소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분명한 고지을 공지해야 합니다. 해당 소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종류와 무관하게 당신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소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e) 저작물의 목적코드 및 해당 소스를 제6조의 d)항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는 장소를 다른 P2P(peer-to-peer)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2P 전송을 이용해 목적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목적코드의 해당 소스 중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배제되어 분리가능한 소스 코드 부분은 목적코드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 제품"은 (1)"소비자 제품", 즉 개인이나 가족, 가사의 목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개인적인 유형 재산, 또는 (2)거주지에서 쓰일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 입니다. 한 제품이 소비자 제품이나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사용 해당 범위를 토대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수취한 특정 제품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 방식"이라 함은 그 유형의 제품이 전형적으로 혹은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자의 지위 내지는 그 사용자가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리라 기대되는 방식, 혹은 그가 제품에 기대하는 바와 무관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산업적, 혹은 비(非)소비재적 용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용도가 제품의 유일한 주요 사용 방식이 아니라면 그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 됩니다.

사용자 제품의 "설치 정보"라 함은, 사용자 제품 속에 존재하며 해당 소스의 수정판인 GPL 적용 저작물의 새로운 개조판들을 그 제품에 설치하고 실행 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절차, 인증키, 혹은 여타 정보 모두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조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개조된 목적코드의 작동이 방해 되거나 간섭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목적코드 형태의 저작물을 본 조항에 따라 특정 사용자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컨베이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컨베이 행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피양도자에게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전하는 거래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무관하게)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는 반드시 설치 정보를 수반해야 합니다. 단, 당신이나 여타 제3자도 개조된 목적코드를 사용자 제품에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을 시에는(가령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피양도자가 설치 또는 개조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이 설치 또는 개조된 사용자 제품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보증,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조 행위가 네트워크의 작동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규칙 및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 및 제공되는 설치 정보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적 문서의 (그리고 소스 코드 형태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형식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풀어내거나 읽거나 복사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암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7. 추가 조항

"추가허용사항"은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부터 예외를 만듦으로써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을 보완 하는 조항 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허용사항은, 관련 법률의 적절한 범위 하에서, 본 사용허가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허용 사항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은 추가 허용 사항에 따라 별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은 추가허용사항에 상관없이 여전히 본 사용허가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의 복사본을 컨베이할 때에는, 해당 복사본 또는 그 일부로부터 추가 허용 사항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가허용사항은 저작물에 대한 개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추가허용사항을 반드시 삭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에 새로이 당신이 부가한 부분, 즉 당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허용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다른 모든 규정과 상관없이,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에 새로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통해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a) 본 사용허가서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또는
b) 저작물에 표시되는 적절한 법적 고지나 그 저작물의 일부인 특정 부분에 구체적이고 정당한 법적 고지 또는 저작자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c) 자료 원본에 대한 그릇된 설명을 금지하는 조항, 또는 그러한 자료의 수정된 버전이 원본과 다르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d) 자료의 사용허가자 또는 저작자의 이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또는
e)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에 따르는 권리 부여 행위를 거부하는 조항, 또는
f) 책임 의무가 존재한다는 계약적 가정을 가지고 피양도자에게 자료(또는 그 자료의 개조된 판본)를 컨베이하는 자에 대해 사용허가자와 저작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 이러한 계약적 가정의 책임은 사용허가자와 저작자에 전적으로 부과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비 허가적 추가조항들은 제10조의 해석 하에"추가적인 제한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 그 저작물이 본 사용허가서와 더불어 추가적인 제한사항의 적용 하에 있음을 제시하는 고지가 포함된 경우, 당신은 추가 제한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서가 추가 제한사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본 사용허가서 하에 이루어지는 재사용허가의 부여나 컨베이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당신은 그 사용허가 문서의 조항이 적용된 자료를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되, 단 추가 제한사항이 위에 언급한 재사용허가의 부여나 컨베이 행위보다 오래 존속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가능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에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 조항에 대한 설명 또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위치의 고지를 관련된 소스 파일 속에 수록해야 합니다.

추가조항은 허가적이든 제한적이든 그 성격에 관계없이 별도의 서면 사용허가 방식으로 명시되거나, 혹은 예외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구사항들은 어느 경우에나 적용됩니다.

8. 종료

본 사용허가서가 명료하게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개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컨베이하거나 개조하는 모든 시도는 무효이며, 본 사용허가서 (제11조 3번째 단락에 따라 부여된 특허 사용허가 포함)에 따른 당신의 권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본 사용허가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모두 중단하면, 특정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얻은 당신의 사용허가는 (a)저작권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사용허가를 명백하게 종료시킬 때까지는 조건부로 회복되며, (b)당신이 위반행위을 중단하고 60일이 지나기까지 저작권 소유자가 당신에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위반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본 사용허가서의 위반에 대해 당신에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최초로 통지한 날 이후 30일 안에 위반을 교정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자가 부여한 사용허가는 영구적으로 회복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신으로부터 본 사용허가서를 통해 복사본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의 사용허가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에 따라, 권리가 종료되고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자료에 대한 새로운 사용허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9. 사용허가서의 인정과 수용의 조건

프로그램의 사본을 받거나 실행할 때는 본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을 받기 위해 1:1 전송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프로퍼게이트 행위 역시 본 사용허가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용허가서 이외에 그 무엇도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나 개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프로퍼게이트나 개조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에 대한 개조 또는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자동적으로 본 사용허가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0. 피양도자에 대한 자동적인 사용허가 부여

GPL 적용 저작물이 전달될 때마다 피양도자는 본 사용허가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의 실행, 개조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최초의 사용허가자로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제3 자가 본 사용허가서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거래"는 하나의 조직 또는 그 조직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하나의 조직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거래 입니다. 법인거래에 기인하여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저작물의 사본을 피양도하는 각 당사자는 해당 거래의 전임자가 소유 및 양도할 수 있었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함께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해당 소스를 전임자가 확보하고 있거나 합당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해당 소스의 점유권 역시 함께 받게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고 확정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여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제의 또는 입수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특허

"기여자"란 본 사용허가서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기반을 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저작권자입니다. 이렇게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저작물을 "기여자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여자의 "필수 특허청구범위"란, 기여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현존 또는 잠재적 모든 특허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이며, 기여자 버전을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제작, 사용, 혹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조때문에 침해되는 특허청구범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제"라는 용어는 본 정의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본 사용허가서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특허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 합니다.

각 기여자는 필수 특허청구범위 하에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로열티가 없는 통상실시 특허 사용허가를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당신은 이 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기여자 버전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제안, 입수 및 다른 방식의 실행, 개조, 그리고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하의 세 단락에서 "특허 사용허가"는, 그 이름에 관계없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동의나 위임(특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나 특허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뜻합니다. 특허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부여받는 사람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동의와 위임을 세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허 사용허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하여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그 저작물의 해당 소스를 본 사용허가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인 네트워크 서버나 여타 준비된 접근 방식을 통해 다른 이가 무료로 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1)상기된 방식으로 해당 소스를 취득 가능케 하거나, (2)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이 특정 저작물로부터 당신이 얻는 이익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3)본 사용허가서가 요구하는 바에 준하는 방식으로 피양도자들에게도 특허 사용허가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행위 또는 피양도자가 GPL 적용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본 특허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특허를 하나 이상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GPL 적용 저작물이 컨베이 과정의 획득을 통해 프로퍼게이트되거나, 개별거래나 개별합의와 연결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컨베이되고, 그와 동시에 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피양도자 집단에게 그 저작물의 사용, 프로퍼게이트, 개조 또는 컨베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해당 저작물과 그 저작물에 기반한 여타 저작물의 피양도자 모두에게 특허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확장 됩니다.

어떤 특허 사용허가서가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용허가서 가 부여하는 특정 권리들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그 권리들의 불이행을 조건으로만 사용을 허가한다면, 그 특허 사용허가서는 "차별"을 하는 것 입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를 사업으로 하는 제3자와의 합의에 당신이 참여하여, 자신의 컨베이 활동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이 컨베이하는 GPL 적용 저작물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3자가 (a) 당신이 컨베이한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또는 그 사본을 복제한 사본)과 연결하는 방식, 또는 (b) GPL 적용 저작물을 포함하는 편집 저작물 또는 특정 제품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특허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없습니다. 본 사항은 특허 사용허가의 부여나 제3자와의 합의가 2007년 3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용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내용 중 그 무엇도 관련 특허 법률이 정의하는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책이나 여타 함축적인 사용허가를 배제하거나 그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2. 타인의 자유 보장

법령이나 협의 또는 여타의 방식을 통해 본 사용허가서에 반하는 조건이 당신에게 강요될 경우, 그 강요 사항들로 인해 본 사용허가서가 제시하는 조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의무와 위와 같은 강제적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컨베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해당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없습니다. 가령 당신이 컨베이하는 프로그램의 피양도자로부터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들에 동의하는 경우,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과 그 규정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아예 컨베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13.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와 병행 사용

본 사용허가서가 지시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단일한 결합 저작물을 만들면서 GPL 적용 저작물과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가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하거나 연결하고, 그 결과물을 컨베이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결합물 중 GPL 적용 저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용허가서의 조항들이 계속해서 적용되지만,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중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별 요구사항인 제13조는 결합물 전체에 적용 됩니다.

14. 본 사용허가서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GPL의 개정판이나 새 버전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GNU GPL의 특정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면, 당신은 그 프로그램이 명시하는 버전이나 혹은 그 버전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GNU GPL의 버전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모든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GNU GPL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프로그램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 됩니다.

후에 발표될 사용허가서는 허용 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허용 사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버전을 따르고자 선택했다고 해서,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가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받지는 않을 것 입니다.

15. 보증의 결여

본 사용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 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16. 면책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을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조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소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17. 15조와 16조의 해석

프로그램이 요금지불을 통해 이루어진 책임의 가정이나 보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 상기된 보증의 결여와 면책이 특정 지역에서 각 조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당 법정은 프로그램과 곤련하여 민사책임의 완벽한 기권에 가장 근접한 지역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ND OF 규정과 조건

새 프로그램에 GPL 규정을 적용하는 법

당신이 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공에서 그 프로그램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위 규정에 따라 재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고지를 프로그램에 부착 하십시요. 보증이 배제된다는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적어도 각 파일은 전체 고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리는 부분과 "저작권"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한줄 설명>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이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버전의 조항 아래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희망 아래 배포되지만,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참조 하십시요.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받았을 것 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http://www.gnu.org/licenses/ >를 보십시요.

이메일이나 편지를 통해 어떻게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정보를 첨가 하십시요.

만약 프로그램이 터미널 인터랙션을 한다면, 인터랙티브 모드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짧은 고지를 출력하도록 만드십시요:

<program>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w'를 치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 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c'를 치십시요.

가정 명령어 'show w'와 'show c'는 GPL의 적절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명령어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권 표시"에 당신의 고용자나 학교가 서명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GNU GPL을 어떻게 적용하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http://www.gnu.org/licenses/>를 참조하십시요.

GNU GPL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상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라면, 당신은 그 라이브러리와 상용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허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GNU Lesser GPL을 대신 사용하십시요. 그러나 먼저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을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GPL로 배포를 허용 (제11조)
  • 공중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관련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을 경우 허용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본인에게 주어진 특허 라이선스의 혜택을 스스로 박탈할 경우
  • GPL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특허 라이선스를 후방 이용자에게도 허락하는 경우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