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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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 되었다. 이제 글을 쓰거나 인용을 할 때에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블로그나 위키 등에 글을 작성할 때 참조 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①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37조 (출처의 명시)
-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 허용 범위
인용의 범위
새로운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변경된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사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단순 링크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 페이지를 링크 하는 경우
- 직접 링크
- 비영리의 개인 네티즌이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단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 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함)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 정당한 범위 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정당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문의
-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 출처표시 할 것
-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용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CCL 규정에 맞도록 사용
-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
- 보도 자료
관련 용어
단순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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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링크 (Deep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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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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