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기사 내용보다 고속 주식거래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사용 되었다는 것이 더 흥미롭다. 고속 주식거래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컴퓨터의 장점인 뛰어난 성능을 교묘하게 이용해 일반 주식 거래 사용자의 이익을 훔치는 범죄 행위로 최근에 내가 주목하고 있던 것이다.
고속 주식거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조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A 사용자가 주식을 10,000원에 팔겠다고 내어 놓고 다른 일반 B 사용자가 그 주식을 15,000원 구매 하겠다고 내어 놓고 이러한 주식 거래가 성사되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가정 하자. 고속 주식거래 컴퓨터는 이를 0.01초만에 파악하여 A 사용자에게 10,000원에 사서 B사용자에게 13,000에 판매를 하는 것이다.
고속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시장의 불활실성에 근거한 자유 거래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미리 구매 주문과 판매 주문을 파악하여 거래를 한다는 데 있다.
하여튼 각설하고
골드만삭스의 고위급 개발자가 컴퓨터 소스 코드를 훔치놓고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하는 중에 우연히 같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내어 놓고 있다.
오픈소스는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대체로 소스 공개의 의무는 해당 소스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발생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기업 내부에서 마음대로 고쳐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라 자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또한 무료로 오픈소스를 획득하여 조금 고친 후에 1억에 판매를 하여도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오픈소스는 반드시 무료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르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된다.
참조:
골드만삭스 사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훔친다고?
Posted by 산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