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오픈소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기회가 되어 오픈소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다.

물론 오픈소스의 정의는 예전에 이곳 저곳에서 참조를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명확한 의미 규정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조금이나마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본다.


오픈소스의 역사를 보면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Open Source)의 두가지 개념이 공존 한다. 국내의 경우 두개를 합쳐서 공개 SW라는 용어로 불려 지고 있다. 두가지는 약간의 개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살펴 보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 소프트웨어 (Free Software)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복제, 배포의 자유와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오프소스 이니셔티브(OSI, Open Source Initiative)의 오픈소스 (Open Source) :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가지 정의는 거의 비슷하지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자유"를 중시하고 오픈소스는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라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에 대한 차이점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Free Software Definition과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Open Source Definition의 정의를 살펴 보면 명확해 진다.

OSD

현재 오픈소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소스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Freeware, Shareware와 구별 된다.


 오픈소스의 역사

아래는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의 오픈 소스 역사와 국내의 오픈 소스 전개 방향을 정리한 것 이다. 이곳 저곳의 자료를 조금씩 수집하여 정리를 한 것인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분은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오픈소스 개요"를 갱신해 주기 바란다.



역사 활동
1983년
  • 리차드 스톨만(Richard Matthew Stallman, RMS)이 소스 코드의 사용이 자유로운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GNU project를 시작
1985년
1989년
  • 1월 : GNU GPL 1.0 발표
1991년
  • 6월 : GNU GPL 2.0 발표
  • GNU LGPL(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2.0 발표
  • Linus Torvalds가 Linux 커널을 GPL로 공개
1998년
1999년
2001년
  • 대한민국 : 공개 SW 연구 필요성 제기
2004년
  • 대한민국 : 공개 SW 육성 정부 시범 사업
2007년
  • 6월 29일 : GNU GPL 3.0, GNU LGPL 3.0 발표
  • 11월 : 지식경제부에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발표
2008년
  • 1월 : 지식경제부에서 공개 SW 유지보수 가이드 라인 발표
  • 대한민국 : 2008년 이후 공개 SW 생산 기반 요소인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참고 문헌


Posted by 산사랑

2009/04/13 00:14 2009/04/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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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3.0 (GNU LGPL 3.0) "를 번역 하였다. 의미는 이해 하였는데 그냥 읽는 것과 번역은 다른 문제라 말이 매끄럽지 못하다. 혹시 번역에 일가견이 있는 분은 아래 출처에 명시된 위키에서 번역을 부드럽게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3)
Tue, 2007-10-23 03:17 — nelson
This license is a set of additional permissions added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LGPLv3)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3시 17분 - nelson
이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에 추가된 추가 제한 사항이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29 June 2007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2007년 6월 29일 버전 3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corpor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ermissions listed below.

저작권(C) 2007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fsf.org/>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이 버전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의 규정과 조건을 포함하며, 추가로 아래에 나열된 부가 조건을 포함 합니다.

 0. Additional Definitions, 추가 정의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여기에서 사용된 것 처럼, "이 라이선스"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그리고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라이브러리"는 아래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결합 저작물이 아니라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2차 저작물을 지칭한다.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애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저작물이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은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의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작성된 저작물이다. 결합 저작물을 이루는 라이브러리의 특별한 버전은 또한 "연결 버전"이라 불린다.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Combined Work, excluding any source code for portions of the Combined Work that, considered in isolation, are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not on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을 위한 "최소 해당 소스"는 연결 버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소스를 의미한다.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터 결합 저작물의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러나 결합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목적 코드 그리고/또는 소스 코드를 의미한다.

 1. Exception to Section 3 of the GNU GPL, GNU GPL 3장의 예외

You may convey a covered work under sections 3 and 4 of this License without being bound by section 3 of the GNU GPL.

당신은 GNU GPL의 제3장에 벗어남 없이 이 라이선스의 제3장과 제4장에 따라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2. Conveying Modified Versions, 수정된 버전의 배포

If you modify a copy of the Library, and, in your modifications, a facility refers to a function or data to be supplied by an Application that uses the facility (other than as an argument passed when the facility is invoked), then you may convey a copy of the modified version:

만일 당신이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수정하고, 그러한 수정속에서 기능은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 또는 데이터를 언급 한다면, 당신은 변경된 버전의 복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a) under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the function or data,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or
b) under the GNU GPL, with none of the additional permissions of this License applicable to that copy.
a) 이 라이선스에 따라,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기능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능이 여전히 동작하고 그 목적이 의미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이라도 형성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좋은 신뢰있는 노력을 한다면, 또는
b) GNU GPL에 따라, 복사하기 위해 이 라이선스에 추가된 허가가 없이

 3. Object Code Incorporating Material from Library Header Files,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부터 결합된 목적 코드

The object code form of an Application may incorporate material from a header file that is part of the Library. You may convey such object code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if the incorporated material is not limited to numerical parameters, data structure layouts and accessors, or small macros, inline functions and templates (ten or fewer lines in length),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애플리케이션의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다. 만일 결합된 코드가 숫자 인수, 데이터 구조 양식과 접근, 또는 작은 매크로, (열줄이하의) 인라인 함수와 템플릿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항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 목적 코드를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object code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b) Accompany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a) 목적 코드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제본을 목적 코드에 동반한다.

 4. Combined Works, 결합 저작물

You may convey a Combined Work under terms of your choice that, taken together, effectively do not restrict modification of the portions of the Library contained in the Combined Work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 if you also do each of the following:

당신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정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과 결합 저작물에 포한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의 수정을 제한하지 않는,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결합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Combined Work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b) Accompany the Combined Work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c) For a Combined Work that displays copyright notices during execution, includ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Library among these notices, as well as a reference directing the user to the copies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d) Do one of the following:
o 0) Conve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n a form suitable for, and under terms that permit, the user to recombine or relink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to produce a modified Combined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o 1)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a)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and (b)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at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Linked Version.
e) Provide Installation Information, but only if you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provide such information under section 6 of the GNU GPL,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install and execute a modified version of the Combined Work produced by recombining or relinking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If you use option 4d0,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must accompan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and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f you use option 4d1, you must provide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a) 결합 저작물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결합 저작물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를 동반한다.
c) 실행시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결합 저작물은 이러한 표시속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의 직접적인 참조를 포함한다.
d)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한다.
0)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른 최소 해당 소스와, 사용자가 변경된 결합 저작물을 제조하기 위해 연결된 버전의 변경된 버전을 애플리케이션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 하기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형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한다.
1) 라이브러리를 연동하기 위해 적합한 공유 라이브러리 구조를 사용한다. 적합한 구조는 다음 중 하나이다. (a) 실행시에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사용한다. (b) 연결된 버전과 인터페이스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과 적절히 동작한다.
e) GNU GPL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어 진다면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설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 버전의 변경 버전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로 생성된 결합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의 설치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 하는 한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0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설치 정보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동반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1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당신은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Combined Libraries, 결합 라이브러리

You may place library facilities that ar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side by side in a single library together with other library facilities that are not Applications and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and convey such a combined library under terms of your choice, if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만일 아래 두가지를 만족한다면,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그리고 이 라이선스에 적용받지 않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그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함께 단일 라이브러리로,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 기능를 배치할 수 있다. :

a) Accompany the combined library with a copy of the same work based on the Library, uncombined with any other library facilities, convey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b) Give prominent notice with the combined library that part of it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explaining where to find the accompanying uncombined form of the same work.
a) 결합 라이브러리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결합되지 않은,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라 배포된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동일한 저작물의 복사본을 동반한다.
b) 그것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명확히 언급한다. 그리고 같은 저작물의 동반한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찾기 위한 것을 설명한다.

 6. Revised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개정판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LGPL의 개정판이나 새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certain numbered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applies to it,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published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는다. 만약 라이브러가 GNU LGPL의 특정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면, 당신은 공표된 버전이나 혹은 그 버전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의 버전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모든 LGPL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ether future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shall apply,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ny version is permanent authorization for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Library.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 된다.

출처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1/02 23:58 2008/11/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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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페이지에서 라이센스 평가를 정리(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정리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평가를 실제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다시 읽으며 확인 중)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영어 번역 하느라 ...) 잠깐 쉬는 동안 "오픈소스" 페이지를 정리 하였다. 2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는데 페이지를 살펴보니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마나 오픈소스 지원 사이트에 대한 정리가 어느정도 되어 이를 공개한다.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단체인 FSF, OSI를 비롯하여 오픈소스 개발 지원 사이트, 오픈소스 코드 검색 사이트, 오픈소스 소개 및 분류 사이트를 정리 하였다. 예전에 수집하였던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 조금 오래된 정보도 있겠지만 필요한 오픈소스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픈소스 지원 단체

사이트 사이트 설명
FSF
  • Free Software Foundation,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복제/배포/수정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
  • FSF의 Free Software Directory : 무료 운영체제(GNU/Linux) 상에서 운용되는 오픈소스를 정리
OSI
  • Open Source Initiative, 오픈소스 활성화 및 오픈소스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단체
  • OSD (Open Source Definition) :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라이센스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 OSI 인증 마크 : OSI가 인증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OSS
  • 공개소프트웨어 포털
FOSSA
  •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합회
GPL 지킴이
  • FSF와 더불어 GPL 라이센스 위반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Open Solutions Alliance
  • 오픈소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단체, 오픈소스 관련 업체들의 모임


 오픈소스 개발 지원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설명
Sourceforge
  • 오픈소스 개발 지원 사이트 (180,405 프로젝트 진행 중)
  • 오픈소스 마켓플레이스 : 오픈소스 지원을 사고 파는 장터
  • Rubyforge : Ruby 기반의 오픈소스 개발 지원 사이트 (약 5535개 프로젝트 진행 중)
  • Macforce : 맥(Mac)을 위한 소스포지(Sourceforge)
Freshmeat
  •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 사이트, 약 43,722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2007년 10월)
Apache
Google Code
  • 오픈소스 개발 지원 사이트 (8만 프로젝트 이상 등록, 2008년 2월 6일 기준)
  • 오픈 소스 개발 방법론 : 오픈 소스 개발 방법론
KLDP
  • Korean Linux Documentation Project
  • 한국의 오픈소스 사이트
CodePlex
  • Microsoft 지원 오픈소스 프로젝트
LaunchPad
Project Kenai
  • Sun의 open source projects 호스팅 서비스
Savannah
  • The software forge for people committed to Free Software
Github
  • 리누스 토발즈의 오픈소스 지원 사이트
제로보드 자작 프로그램
  • 제로보드 XE 개발자 포럼 - 자작 프로그램 자료실
OW2 Consurtium
  • OW2 Consurtium


 오픈소스 코드 검색

사이트 사이트 설명
Google Code Search 파일명이나 패키지명을 입력하면 해당 라이센스를 보여줌
csourcesearch.net C/C++ Source Code Search Engine
Codase Source Code Search Engine
Koders Open Source Code Search Engine
Palamida 소스코드 검사


 오픈소스 소개 및 분류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설명
Free Software Directory
  • 무료 운영체제(GNU/Linux) 상에서 운용되는 오픈소스를 정리
Open Source Living
  • 오픈소스 분류 소개 사이트
Open Source Alternative
  • 상용 SW 대체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Software for Enterprise
  • 기업을 위한 오픈소스 소개


출처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오픈소스

Posted by 산사랑

2008/10/26 00:18 2008/10/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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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FSF (Free Software Foundation)DebianOSI (Open Source Initiative)에서 내어 놓은 가이드가 유명하다. 우선 그중 FSF (Free Software Foundation)Debian을 번역하여 본다.

이를 통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얘기하는 자유(Free)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Debian에서 얘기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수 있다.

The Free Software Definition

  1.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
  2.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그것을 수정할 자유
  3.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4. 전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선된 것을 공표할 자유

The 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

1. 자유로운 재배포
Debian 구성요소의 사용 허가(license)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2. 소스 코드 공개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가 포함되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3. 2차 저작물 허용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원형 유지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원시 코드를 수반한 "패치 파일"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version)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안 이다. Debian 그룹은 모든 저작자가 변경으로부터 어떤 파일, 소스 또는 바이너리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6.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7. 라이선스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8. 특정 Debian 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Debian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Debian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Debian 없이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Debian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9.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0. 샘플 라이선스
GPL, BSD, Artistic 라이선스는 우리가 무료라 생각하는 라이선스 샘플이다.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0/20 20:46 2008/10/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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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방문자 통계 ***
0307 : (210)
0308 : (235)
0309 : (244)
0310 : (188)
0311 : (215)
0312 : (206)
0313 : (168)
0314 : (117)
7일간 총 방문자수 : 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