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API를 사용하여 유튜브와 여러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름을 왜 개소리넷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원의 다운로드까지 가능하네요.



음원의 다운로드는 약간 불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저작권 문제를 피해 가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은 다운로드 하면 안 됩니다.)


Posted by 산사랑

2010/01/13 18:22 2010/0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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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저작권이 허용하는 인용의 범위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 비밀)에 관심이 많다. 또는 블로그와 위키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 하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뉴스"의 경우 오픈소스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기사 내용 전체를 퍼 오는 것은 라이선스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링크를 달아 두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 되어 이제 글을 쓰거나 인용을 할 때에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블로그나 위키 등에 글을 작성할 때 참조 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의 범위

새로운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변경된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사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인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것 이다.

  • 단순 링크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 페이지를 링크 하는 경우
  • 직접 링크
  • 비영리개인 네티즌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단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 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함)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 정당한 범위 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정당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인
  •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 출처표시 할 것
  •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용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CCL 규정에 맞도록 사용
  •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
  • 보도 자료
  • 이 이외에 저작물의 저작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관련 용어

단순 링크
  •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 사이트에 대한 단순 링크는 항상 허용됨
직접 링크
(Deep Link)
  • 특정 웹 페이지를 직접 링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 링크 뿐만 아니라 직접 링크도 허용함
프레임 링크
  • 자신의 웹 사이트에 타입의 웹 사이트 정보가 프레임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7/26 16:08 2009/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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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3.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3.0

*** 참고 문헌 ***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선스의 양립성
  • Apache License 2.0 양립 가능
  • Affero GPL과 양립 가능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Posted by 산사랑

2008/11/13 12:50 2008/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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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2.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2.0

*** 참고 문헌 ***

 GNU GPL 2.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파이프, 소켓,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2.0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Posted by 산사랑

2008/11/13 08:21 2008/11/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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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주말동안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 정리하여 두었던 오픈소스 관련된 자료를 다시 읽었다. 읽으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초안(Beta Version 0.1.0)을 작성 하였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은 기업이 오픈소스를 도입함에 있어 라이선스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줄이고자 정리를 시작 하였다. 아직 초안(Beta Version 0.1.0)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 보완하면 점차 완성되리라 본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컨설팅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비즈니스에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각각의 오픈소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기업들이 혼란이나 혼선없이 자유로이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통 준수 사항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거나 준수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사항은 "공통 준수 사항"으로 뽑아 반드시 기업이 지키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에 있는 저작권 관련 문구 하단에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여 오픈소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소스 코드 공개, 라이선스 전파, 특허 등 기업이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각 오픈소스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정리 한다.

  • 소스 코드 공개
  • 오픈소스에 따라 소스 코드의 공개 범위가 다르다.
  • 기존 소스를 수정했는지, 결합된 소스인지,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다르다.
  • 라이센스 전파
  • 오픈소스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전파하여야 하는 오픈소스가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라이선스 양립성)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조합하여 새로운 오픈소스를 만들 경우, 각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로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와 호환 되었을 때의 조건을 확인한다.
  • 특허
  • 오픈소스에 따라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가 있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있다.
  • 특허는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오픈소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라이선스 조항
  • DRM
  • 보증 책임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를 설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수립 한다.

  • 오픈소스 라이선스 평가 기준 (Beta Version 0.1.0)
평가 기준 설 명
수정 소스 공개
  • 기존 오픈소스의 코드를 변경 하였을 경우를 수정 소스라고 하고 이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수정 소스를 공개 하여야 한다.
  • 3년+ 공개 :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공개를 하여야 한다. (직접 공개 또는 간접 공개 포함)
  • 공개/전파 : 수정 소스를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수정 소스의 라이선스는 기존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 의무 없음 : 수정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결합 소스 공개
  • 기존 오프소스의 코드와 링크(Static, Dynamic)를 통해 결합된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를 명시한다.
  • 공개 : 결합 소스를 공개한다.
  • 의무 없음 : 결합 소스의 공개 의무가 없다.
라이선스 전파
  • 수정 소스 또는 결합 소스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가 전파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 전파 : 2차 저작물의 경우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의무 없음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전파 의무가 없다.
특허
  • 오픈소스에 적용된 특허가 무상으로 제공되는지 명시한다.
  • 묵시적 무상 : 명확하게 무상은 아니나 묵시적으로 무상으로 본다. 기존 특허를 유상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복 조항이 있다.
  • 무상, LEGAL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LEGAL 파일에 특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명시한다.
  • 무상 : 오픈소스에 포함된 라이선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 규정 없음 : 라이선스에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이선스 양립성
  •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GPL, LGPL, MPL, BSD, MIT, Apache 라이선스 평가 (Beta Version 0.1.0)

그림:OpenSource License 01.png

 라이선스 평가 Sample

각 라이선스별 상세 평가(정리) 항목이다. 아직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별로 없어서 불필요한 항목도 다수 있다.
  • 사용
  • 복제
  • 배포
  • 단순 배포
  • 수정 후 배포
  • 실행파일 배포
  • 수정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라이선시 특허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읽으면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모두 명시하기가 어렵다. 우선 중요한 참고문헌만 명시한다.

Posted by 산사랑

2008/10/20 22:49 2008/10/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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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vTiger CRM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검토 하였다. vTiger CRM에서 사용한 오픈소스가 약 25개로 관련 라이센스가 9개나 되었다. 라이센스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 직접 전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GPL/LGPL/PHP 등 많이 알려진 것은 내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남정현의 닷넷 블로그)이 정리해 둔 것을 참고로 하여 작성 하였다.

Google의 Chrome도 70% 이상(?)을 다른 오픈소스를 참조하여 작성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제품(서비스)에 여러가지 오픈소스가 적용되었을 때는 라이센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지만, 각 라이센스별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 하여야 한다.

오늘도 업무상 만난 파트너사(?) 사장님도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하는 줄로 잘 못 알고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는 벤치마킹만 한 후 새로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오픈소스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서서, 정부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가이드를 만들고 오픈소스 저작권 침해 자동 검출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아래에 vTiger에 적용된 라이센스를 정리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물론, 실 업무에 적용시에는 영문 원본 라이센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vTiger 위키, 적용 라이센스의 최종본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vTiger 적용 라이센스

  • 라이센스 공통 요소 설명
  • 상용 가능 :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 가능
  • 결합 소스 공개 의무 : 오픈소스와 결합된 소스를 공개해야 함
  • 특허 허용 : 특허와 같이 배포 가능
  • 버그 패치 의무 :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패치해야 하는 의무
  • 라이센스 전파 의무 : 수정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원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따라야 함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15일, Version 0.0.2
라이센스 적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결합소스
공개
특허 버그 패치 라이센스
전파
라이센스
양립성
vtiger Public License 1.1, 원본, MPL 1.1 기반
  • vtiger CRM,  : CRM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GNU LGPL License 공개 의무 없음 묵시적 무상 의무 없음 전파  
GNU GPL License 공개 공개 묵시적 무상 의무 없음 전파  
BSD license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규정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PHP License version 3.0, 원본   의무 없음 무상 아님 의무 없음 의무 없음  
Apache License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무상 의무 없음 의무 없음  
SugarCRM Public License 1.1.2, 원본, MPL 1.1 기반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IT Style license   의무 없음 무상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ozilla Public License 1.1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 기타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0/09 20:05 2008/10/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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