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정리하기에 앞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정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도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오픈소스를 확산하고 개인과 기업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 및 준수 사항을 정리한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없다.
- 공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복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대여권 :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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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프로그램저작권
- 공표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 유지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
-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창작 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참고 문헌
- 저작권법 첨부 :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첨부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하게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마찬가지이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 참고 문헌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 참고 문헌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 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 무기한
- 참고 문헌
기타
- 정보 공유 및 국가 개입 관련 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 개입의 근거 :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대한민국헌법(제37조)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