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번역을 위해 Gettext를 지원하는 PO 파일 편집기인 poedit를 사용하여 Apache Software License 2.0을 번역 하였다. 번역을 위해서 김윤수님이 번역한 아파치 사용 허가서 Version 2.0 번역 완료을 참조 하였다.

poedit에서 사용한 Translate Memory는 다음 번역 파일을 참조 하여 생성 하였다.


Apache Software License 2.0

그림:Cc license.png
  • 번역 버전 : Apache Software License 2.0 번역 버전 0.0.1 (2009.4.11 ~ 2009.5.1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2004년 2월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사용 허가서"는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 한다.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실체를 의미 한다.

"법인"은 행동하는 실체와, 그 실체를 조정 하거나 조정 되는 또는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실체의 연합체를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i) 계약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조정 또는 관리 하는 힘 또는 (ii)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을 의미 한다.

"사용자"(또는 "사용자들")는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소스 코드"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그리고 구성 파일과 같이 개작에 편리한 형태를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목적 코드" 형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은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포함 또는 첨부된 저작권 공지에 의해 명시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 한다. (샘플은 아래 첨부에서 제공 한다.)

"2차 저작물"은 저작물에 기반한 (또는 파생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 한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르면, 2차 저작물은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형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단순히 링크된 (또는 이름에 의해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여물"은 저작물 원래 버전 그리고 저작물 또는 그것의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을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출됨"은 사용허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진 전자적, 음성적 또는 기록적인 모든 대화물을 의미 한다. 대화물은 저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허가자 또는 사용허가자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의 대화물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물이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또는 기록되어 있는 대화물은 포함 되지 않는다.

"기여자"는 사용허가자 그리고 사용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저작물에 반영 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2. 저작권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

3. 특허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을 허가 한다. 여기서 특허권은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 될 수 있고, 기여물 단독 또는 저작물과 기여물의 결합에 의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에 대항해서 특허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을 제기하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사용자에게 허가된 특허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종료 된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2. 사용자는 수정한 파일에 자신이 파일을 수정 하였음을 알아 보기 쉽게 명시 해야 한다; 그리고
3. 사용자는 배포 하려는 2차 저작물의 소스에서, 원 저작물의 소스 코드에 있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귀속 공지를 유지 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 한다; 그리고
4. "NOTICE" 파일이 저작물의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2차 저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차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안에; 2차 저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또는 2차 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2차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제출된 기여물.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저작물에 포함 시키기 위해 사용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기여물은 추가적인 규정 또는 조건 없이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규정도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사용허가자와 맺은 별도의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대신 하거나 변경 하지 않는다.

6. 상표권.

이 사용 허가서는 사용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저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 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자(공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적법한 권한, 무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 부합성의 보증 또는 조건,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작물(공헌물)을 제공 한다.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합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용 허가서 하에서 권한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어떤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8. 법적 책임의 한계.

기여자가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고의적인 그리고 전적으로 태만한 행동 같이) 적합한 법률로 강제 되거나 또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기여자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손실은 이 사용 허가서 또는 저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저작물의 사용 불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중대한 손실을 포함 한다. (이 손실은 선의의, 업무 중단의,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의 손실,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저작물과 그것의 2차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 사용자는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기타 이 사용 허가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 들임에 있어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 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첨부: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는 방법

자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려면, 다음의 틀을 갖는 공지에서 대괄호를 둘러 쌓인 부분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치 해야 한다. (대괄호 자체는 포함 해서는 안된다) 아래 공지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 형식으로 둘러 싸야 한다. 제3자의 아카이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또는 클래스 이름과 목적인 "인쇄된 페이지"에 저작권도 같이 공지할 것을 권장 한다.
저작권 [년도] [저작자 명]


아파치 사용허가서, 버전 2.0 ("사용 허가서")에 의해 사용 허가됨 당신은 사용 허가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할 수 없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에서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구할 수 있다.

적합한 법률을 만족 하지 않거나 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포 된다. 사용 허가서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허가와 제한을 다루는 사용 허가서는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Apache Software License 2.0


Posted by 산사랑

2009/05/10 23:48 2009/05/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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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라이선스를 오픈오피스 한글화 프로젝트의 번역팀 팀장인 Mr. Dust로 부터 소개 받은 다국어 지원 도구인 poedit를 사용하여 번역 하여 보았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영문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하기 바란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MIT License

  • 라이선스 : MIT License
  • 번역 버전 : MIT License 번역 버전 0.0.1 (2009.4.11 ~ 2009.4.22)

MIT 라이선스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문서에 의해,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한 제한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복사본과 관련된 문서("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사람에게 변경의 자유가 허용 된다. 제한 없음은 사용, 복제, 수정, 통합, 공포, 배포, 하위 라이선스 그리고/또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의 판매와 공급된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한에 제한 없음을 포함 한다.

위의 저작권 표시와 이 허가 표시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또는 상당한 일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목적과 침해 없음을 위해 상업성, 적합성의 보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종류의 보증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 된다. 어떠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관계 안과 밖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수행에 대해, 어떠한 소송, 손해 또는 다른 책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4/22 00:22 2009/04/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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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LGPL 2.1 한글 번역

예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번역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송창훈 씨가 번역한 라이선스와 JBOSS에서 번역한 라이선스를 참고하여 정리를 하였다.

이번에 오픈오피스 한글화 프로젝트 리더인 Mr. Dust로 부터 소개 받은 다국어 지원 도구인 poedit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 및 번역을 하였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2.1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2.1, 1999년 2월

저작권 (C) 1989, 199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02111-1307 미국 MA 보스톤 Suite 330 59 사원 지역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2의 후속 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1의 버전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의도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개조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 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주로 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 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 할 의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1) 라이브러리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 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 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 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GPL이 적용됩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LGPL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 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 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GNU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GNU 운영체제와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 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차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0. 본 사용 허가 계약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 이라고 칭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한 권리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양도자"란 L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하로 언급되는 "라이브러리"는 본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은 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 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술한 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구성 여부는 2차적 저작물 안에서의 라이브러리의 역할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1.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라이브러리나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a) 개작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합니다.

b)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c)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d)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함수나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 매개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용 프로그램이 그러한 함수나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목적하는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유효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제곱근 연산 함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2조 4항은 제곱근 연산 함수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함수나 테이블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없이도 제곱근 연산 함수가 제곱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라이브러리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라이브러리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 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4. 피양도자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를 목적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 코드를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 포함하지 않지만,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 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조는 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저작물의 원시 코드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저작물 자체가 라이브러리이거나 저작물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없이도 링크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형태의 목적 파일이 단지 숫자 매개 변수와 자료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이에 대한 접근 도구 그리고 10행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기준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코드와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함께 포함된 실행물은 여전히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적 코드는 제6조에 따라 배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저작물을 포함한 실행물들은 기반이 된 라이브러리에 직접 링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을 함께 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 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를 자신이 선택한 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 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 코드 역분석(reverse regineering)을 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 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판 LGLP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실행될 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a) 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 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로서 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b) 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란, (1)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 호환되는 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c)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피양도자에게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d) 저작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배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 피양도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복제물을 이미 수령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피양도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이미 송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물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형태로 배포된다면 여기에는 실행물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한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 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 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로서의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일부와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병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배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결합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복제물의 배포에는 위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b)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제7조 1항에 의해서 제공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8. 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복제와 개작, 하위 허가권 설정과 링크 및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피양도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복제와 개작, 링크,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1.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라이브러리는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중 사용 허가서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2.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라이브러리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14.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증의 결여

15. 본 허가서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는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합니다.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라이브러리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라이브러리를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라이브러리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라이브러리를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를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허가서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 저작권 (C) <년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111-1307 미국 MA 보스톤 Suite 330 59 사원 지역)

또한,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브러리의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설정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 'Frob'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1990년 4월 1일 Ty Coon 서명 부사장 Ty Coon

이것이 필요한 작업의 전부입니다!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4/13 01:57 2009/04/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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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 3.0 한글 번역

예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번역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KLDP에서 번역한 라이선스를 참고하여 정리를 하였다.

이번에 오픈오피스 한글화 프로젝트 리더인 Mr. Dust로 부터 소개 받은 다국어 지원 도구인 poedit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 및 번역을 하였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2007년 6월 29일

저작권 (C) 200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fsf.org/>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는 소프트웨어 및 다른 여타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사용허가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여타 실용적 저작물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의도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개조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우리가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작자가 같은 방식으로 릴리즈하는 다른 모든 저작물에도 적용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 합니다. 더불어 당신이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얻을 수 있는다는 점을 보장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이 권리를 포기하도록 당신에게 요구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배포하거나 그것을 개조할 경우에 갖춰야할 특정한 의무, 즉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때, 당신은 당신이 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피양도자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피양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를 받거나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조항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두 단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2) 당신에게 본 사용허가서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사, 배포, 그리고/혹은 개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합니다.

GPL은 개발자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GPL은 사용자와 저작자 양측 모두를 위해, 수정된 버전은 변화를 거친 버전이라는 점을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정된 버전이 야기하는 문제들로 인해 본래 버전의 저작자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기들은 기기 내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접근을 거부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제조자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거부 행위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와 상충하며,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용 기기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권한 배제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본 버전의 GPL을 디자인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히 나타나게 된다면, GPL의 미래 버전은 그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의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에서라도, 우리는 특허가 지니는 특별한 위험, 즉 자유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GPL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에 의해 프로그램의 자유성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사, 배포 그리고 개조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과 조건

0. 정의

"본 사용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을 지칭합니다.

"저작권"은 또한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 법률을 의미 합니다.

"프로그램"은 본 사용허가서 하에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을 지칭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신"으로 칭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피양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개조"하는 것은 그 저작물 그대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함을 의미 합니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개조된 버전"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을 둔" 저작물로 불립니다.

"GPL 적용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저작물, 둘 중의 하나를 의미 합니다.

어떤 작업물을 "프로퍼게이트"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시에 당신을 해당 저작권 법 하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이차적으로 처벌가능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합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 저작물을 실행하거나 개인적인 복사본을 수정하는 것은 제외 합니다.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복제, 배포(수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및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이외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제3자가 복사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 합니다. 복사본의 양도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컨베이가 아닙니다.

쌍방향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화면에 보여주고, 둘째, (보증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저작물에 대한 보증이 부재한다는 점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 사용허가서 하에서 그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사용허가서의 복사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전하는 뚜렷하고 편한 기능을 포함하는 수준까지입니다.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명령어나 옵션의 목록을 하나의 메뉴로 제시하는 경우라면, 그 목록에 고지를 포함시켜 위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코드

저작물의 "소스 코드"란 그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 합니다. "목적코드"란 저작물의 비 소스 형태를 의미합니다.

"표준 인터페이스"는 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이 정의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둘 중 하나 입니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a)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니면서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된 것과 (b)그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토록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써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 되는, 저작물 전체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 합니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OS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 시스템, 등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 합니다.

목적코드 형태를 띤 특정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목적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그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 합니다.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저작물의 구동 시에 수정없이 사용되는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작물의 해당 소스에 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작업물의 다른 부분들과 그 서브 프로그램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가 포함 됩니다.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재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해당 소스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 입니다.

2. 기본적인 허용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개조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를 당신에게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약 합니다. PL 적용 저작물의 실행함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그 내용이 GPL 적용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본 사용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 방식을 인정 합니다.

당신은 사용허가서가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신이 컨베이하지 아니하는 GPL 적용 저작물을 제작, 실행, 그리고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작권 통제권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물체를 컨베이하는 데 있어서 본 사용허가서의 조항들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당신만을 위한 개조을 타인에게 일임하는 목적으로만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을 당신만을 위해 제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정확한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당신과의 그들 간의 관계 외부에 당신의 저작권 해당물의 복사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상황 하에서의 컨베이 행위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적으로 허용 됩니다. 하위 사용허가 부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는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 합니다.

3.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제11조와 관련 법규는 유효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합니다. GPL이 적용된 그 어떤 저작물도 이 법률들의 의무사항을 따르는 적용법률 하에서 유효한 기술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가 이행됨으로써 우회행동이 영향을 받으므로,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곧 그 저작물에 대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조작과 수정에 제한을 가하고자 기술적 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함으로써 당신 또는 제3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려 한다는 모든 의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수정되지 않은 복사본의 컨베이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눈에 띠는 적절한 형태로 각 복사본에 공표한다는 조건 아래, 받았던 상태 그대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복사본을 매체에 상관없이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7조에 따라 추가된 여타 비허락적 조항들과 본 사용허가서가 이 코드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보증의 부재를 알리는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당신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은 본 사용허가서의 영문 버전 사본도 함께 전달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컨베이하는 각 복사본을 무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당신은 수수료를 받고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개조된 소스의 컨베이

당신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이나,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으로부터 추출한 개조물을 제4조에 의거하여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 모두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a) 당신의 개조 행위와 관련일시를 명시하는 눈에 띠는 고지가 그 저작물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b) 그 저작물이 제7조에 하에 추가된 조건과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릴리스됨을 밝히는 눈에 띄는 고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본 요구사항은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4조의 요구사항에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c) 당신은 그 저작물 전부를 하나의 총체로 보고 이에 대해 본 사용허가서를 적용해야하며, 그것의 복사본을 갖게 되는 모든 이에게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용허가서는 제7조의 추가 조항과 더불어 저작물의 패키징 방식에 관계없이 저작물 전체와 모든 부분들에 적용되게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얻은 권한을 무효화 하지는 않습니다.
d) 저작물이 쌍방향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인터페이스는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쌍방향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저작물에서 고지를 표시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과 여타 독립적인 저작물을 하나로 묶은 편집 저작물로서, 하나의 저장 장치나 배포매체에 담겨있으며, 그 본질상 GPL이 적용된 그 저작물의 확장형태가 아니고 더 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며, 그 편집저작물과 해당 저작권이 각 개별 저작물의 허용범위를 넘어서서 편집 저작물 사용자의 법적 권리나 접근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집합물"로 지칭됩니다. 집합물에 GPL 적용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해서 본 사용허가서가 그 집합물의 다른 부분들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비 소스 형태의 컨베이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한다는 조건 하에, 당신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적코드 형태의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습니다.

a)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또는 그 제품에 내재된 형태로 목적코드를 전달하되 소프트웨어 상호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속적인 물리적 매체에 해당 소스를 동봉하여 함께 컨베이하는 방식.
b)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또는 그 제품에 내재된 형태로 목적코드를 전달하되, 당신이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고객지원이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효할 수 있는 서면 제의를 동봉하여 함께 컨베이하는 방식. 이 서면 제의는 목적코드를 갖게 되는 모든 이에게 (1)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투여되는 물리적 비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력 강한 물리 매체를 통해 본 사용허가서가 적용된 제품 속 모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복사본을 부여하거나, (2)부대 비용없이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해당 소스를 복사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c) 해당 소스를 제공한다는 서면 제의와 함께 대상 코드의 개별 복사본을 컨베이하는 방식. 이 방식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상업적으로만 허용되며, 서면 제의와 함께 제6조의 b)항에 따라 목적코드를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d)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목적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목적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피양도자가 목적코드와 함께 해당 소스까지 복사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 코드를 복사할 수 있는 위치가 네트워크 서버인 경우 동등한 복사 수단을 제공하는 (당신 혹은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서버에 해당 소스를 둘 수 있습니다. 단, 목적코드 옆에 해당 소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분명한 고지을 공지해야 합니다. 해당 소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종류와 무관하게 당신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소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를 가집니다.
e) 저작물의 목적코드 및 해당 소스를 제6조의 d)항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는 장소를 다른 P2P(peer-to-peer)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2P 전송을 이용해 목적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목적코드의 해당 소스 중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배제되어 분리가능한 소스 코드 부분은 목적코드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 제품"은 (1)"소비자 제품", 즉 개인이나 가족, 가사의 목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개인적인 유형 재산, 또는 (2)거주지에서 쓰일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 입니다. 한 제품이 소비자 제품이나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사용 해당 범위를 토대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가 수취한 특정 제품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 방식"이라 함은 그 유형의 제품이 전형적으로 혹은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자의 지위 내지는 그 사용자가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리라 기대되는 방식, 혹은 그가 제품에 기대하는 바와 무관 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산업적, 혹은 비(非)소비재적 용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용도가 제품의 유일한 주요 사용 방식이 아니라면 그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 됩니다.

사용자 제품의 "설치 정보"라 함은, 사용자 제품 속에 존재하며 해당 소스의 수정판인 GPL 적용 저작물의 새로운 개조판들을 그 제품에 설치하고 실행 하는 데 필요한 방법, 절차, 인증키, 혹은 여타 정보 모두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조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개조된 목적코드의 작동이 방해 되거나 간섭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목적코드 형태의 저작물을 본 조항에 따라 특정 사용자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컨베이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컨베이 행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피양도자에게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전하는 거래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무관하게)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는 반드시 설치 정보를 수반해야 합니다. 단, 당신이나 여타 제3자도 개조된 목적코드를 사용자 제품에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을 시에는(가령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피양도자가 설치 또는 개조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이 설치 또는 개조된 사용자 제품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보증,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조 행위가 네트워크의 작동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규칙 및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 및 제공되는 설치 정보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적 문서의 (그리고 소스 코드 형태로 공중에게 공개되는) 형식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풀어내거나 읽거나 복사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암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7. 추가 조항

"추가허용사항"은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부터 예외를 만듦으로써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을 보완 하는 조항 입니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되는 추가허용사항은, 관련 법률의 적절한 범위 하에서, 본 사용허가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추가 허용 사항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은 추가 허용 사항에 따라 별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체 프로그램은 추가허용사항에 상관없이 여전히 본 사용허가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의 복사본을 컨베이할 때에는, 해당 복사본 또는 그 일부로부터 추가 허용 사항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추가허용사항은 저작물에 대한 개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추가허용사항을 반드시 삭제토록 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에 새로이 당신이 부가한 부분, 즉 당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허용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다른 모든 규정과 상관없이,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에 새로이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통해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a) 본 사용허가서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또는
b) 저작물에 표시되는 적절한 법적 고지나 그 저작물의 일부인 특정 부분에 구체적이고 정당한 법적 고지 또는 저작자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c) 자료 원본에 대한 그릇된 설명을 금지하는 조항, 또는 그러한 자료의 수정된 버전이 원본과 다르다는 점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d) 자료의 사용허가자 또는 저작자의 이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또는
e)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에 따르는 권리 부여 행위를 거부하는 조항, 또는
f) 책임 의무가 존재한다는 계약적 가정을 가지고 피양도자에게 자료(또는 그 자료의 개조된 판본)를 컨베이하는 자에 대해 사용허가자와 저작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 이러한 계약적 가정의 책임은 사용허가자와 저작자에 전적으로 부과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비 허가적 추가조항들은 제10조의 해석 하에"추가적인 제한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에 그 저작물이 본 사용허가서와 더불어 추가적인 제한사항의 적용 하에 있음을 제시하는 고지가 포함된 경우, 당신은 추가 제한사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서가 추가 제한사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본 사용허가서 하에 이루어지는 재사용허가의 부여나 컨베이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당신은 그 사용허가 문서의 조항이 적용된 자료를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되, 단 추가 제한사항이 위에 언급한 재사용허가의 부여나 컨베이 행위보다 오래 존속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가능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에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 조항에 대한 설명 또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위치의 고지를 관련된 소스 파일 속에 수록해야 합니다.

추가조항은 허가적이든 제한적이든 그 성격에 관계없이 별도의 서면 사용허가 방식으로 명시되거나, 혹은 예외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구사항들은 어느 경우에나 적용됩니다.

8. 종료

본 사용허가서가 명료하게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개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컨베이하거나 개조하는 모든 시도는 무효이며, 본 사용허가서 (제11조 3번째 단락에 따라 부여된 특허 사용허가 포함)에 따른 당신의 권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본 사용허가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모두 중단하면, 특정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얻은 당신의 사용허가는 (a)저작권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사용허가를 명백하게 종료시킬 때까지는 조건부로 회복되며, (b)당신이 위반행위을 중단하고 60일이 지나기까지 저작권 소유자가 당신에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위반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본 사용허가서의 위반에 대해 당신에게 적절한 수단을 통해 최초로 통지한 날 이후 30일 안에 위반을 교정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자가 부여한 사용허가는 영구적으로 회복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신으로부터 본 사용허가서를 통해 복사본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의 사용허가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에 따라, 권리가 종료되고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자료에 대한 새로운 사용허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9. 사용허가서의 인정과 수용의 조건

프로그램의 사본을 받거나 실행할 때는 본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을 받기 위해 1:1 전송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프로퍼게이트 행위 역시 본 사용허가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용허가서 이외에 그 무엇도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나 개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사용허가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는 프로퍼게이트나 개조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에 대한 개조 또는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자동적으로 본 사용허가서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10. 피양도자에 대한 자동적인 사용허가 부여

GPL 적용 저작물이 전달될 때마다 피양도자는 본 사용허가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의 실행, 개조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최초의 사용허가자로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제3 자가 본 사용허가서를 준수하는 지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거래"는 하나의 조직 또는 그 조직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하나의 조직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거래 입니다. 법인거래에 기인하여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저작물의 사본을 피양도하는 각 당사자는 해당 거래의 전임자가 소유 및 양도할 수 있었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함께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해당 소스를 전임자가 확보하고 있거나 합당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해당 소스의 점유권 역시 함께 받게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고 확정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본 사용허가서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여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제의 또는 입수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특허

"기여자"란 본 사용허가서를 통해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기반을 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저작권자입니다. 이렇게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저작물을 "기여자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기여자의 "필수 특허청구범위"란, 기여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현존 또는 잠재적 모든 특허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이며, 기여자 버전을 본 사용허가서에 따라 제작, 사용, 혹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조때문에 침해되는 특허청구범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제"라는 용어는 본 정의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본 사용허가서의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특허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 합니다.

각 기여자는 필수 특허청구범위 하에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로열티가 없는 통상실시 특허 사용허가를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당신은 이 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기여자 버전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제안, 입수 및 다른 방식의 실행, 개조, 그리고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하의 세 단락에서 "특허 사용허가"는, 그 이름에 관계없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동의나 위임(특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나 특허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뜻합니다. 특허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부여받는 사람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동의와 위임을 세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허 사용허가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하여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그 저작물의 해당 소스를 본 사용허가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인 네트워크 서버나 여타 준비된 접근 방식을 통해 다른 이가 무료로 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1)상기된 방식으로 해당 소스를 취득 가능케 하거나, (2)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이 특정 저작물로부터 당신이 얻는 이익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3)본 사용허가서가 요구하는 바에 준하는 방식으로 피양도자들에게도 특허 사용허가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행위 또는 피양도자가 GPL 적용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본 특허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특허를 하나 이상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실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합니다.

GPL 적용 저작물이 컨베이 과정의 획득을 통해 프로퍼게이트되거나, 개별거래나 개별합의와 연결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컨베이되고, 그와 동시에 특허 사용허가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피양도자 집단에게 그 저작물의 사용, 프로퍼게이트, 개조 또는 컨베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해당 저작물과 그 저작물에 기반한 여타 저작물의 피양도자 모두에게 특허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확장 됩니다.

어떤 특허 사용허가서가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본 사용허가서 가 부여하는 특정 권리들의 이행을 금지하거나, 그 권리들의 불이행을 조건으로만 사용을 허가한다면, 그 특허 사용허가서는 "차별"을 하는 것 입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를 사업으로 하는 제3자와의 합의에 당신이 참여하여, 자신의 컨베이 활동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당신이 컨베이하는 GPL 적용 저작물을 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3자가 (a) 당신이 컨베이한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또는 그 사본을 복제한 사본)과 연결하는 방식, 또는 (b) GPL 적용 저작물을 포함하는 편집 저작물 또는 특정 제품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인 특허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없습니다. 본 사항은 특허 사용허가의 부여나 제3자와의 합의가 2007년 3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용 됩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내용 중 그 무엇도 관련 특허 법률이 정의하는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책이나 여타 함축적인 사용허가를 배제하거나 그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12. 타인의 자유 보장

법령이나 협의 또는 여타의 방식을 통해 본 사용허가서에 반하는 조건이 당신에게 강요될 경우, 그 강요 사항들로 인해 본 사용허가서가 제시하는 조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사용허가서의 의무와 위와 같은 강제적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컨베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해당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없습니다. 가령 당신이 컨베이하는 프로그램의 피양도자로부터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들에 동의하는 경우, 본 사용허가서의 규정과 그 규정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아예 컨베이 행위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13.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와 병행 사용

본 사용허가서가 지시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단일한 결합 저작물을 만들면서 GPL 적용 저작물과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가 적용된 저작물을 결합하거나 연결하고, 그 결과물을 컨베이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결합물 중 GPL 적용 저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용허가서의 조항들이 계속해서 적용되지만,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중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별 요구사항인 제13조는 결합물 전체에 적용 됩니다.

14. 본 사용허가서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GPL의 개정판이나 새 버전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GNU GPL의 특정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면, 당신은 그 프로그램이 명시하는 버전이나 혹은 그 버전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GNU GPL의 버전 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모든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GNU GPL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프로그램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 됩니다.

후에 발표될 사용허가서는 허용 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허용 사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버전을 따르고자 선택했다고 해서,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가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받지는 않을 것 입니다.

15. 보증의 결여

본 사용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 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16. 면책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을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조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소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17. 15조와 16조의 해석

프로그램이 요금지불을 통해 이루어진 책임의 가정이나 보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 상기된 보증의 결여와 면책이 특정 지역에서 각 조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당 법정은 프로그램과 곤련하여 민사책임의 완벽한 기권에 가장 근접한 지역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ND OF 규정과 조건

 새 프로그램에 GPL 규정을 적용하는 법

당신이 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공에서 그 프로그램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위 규정에 따라 재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고지를 프로그램에 부착 하십시요. 보증이 배제된다는 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적어도 각 파일은 전체 고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리는 부분과 "저작권"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한줄 설명>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제3 버전이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버전의 조항 아래 재배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쓰이리라는 희망 아래 배포되지만,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참조 하십시요.
당신은 이 프로그램과 함께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를 받았을 것 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 http://www.gnu.org/licenses/ >를 보십시요.

이메일이나 편지를 통해 어떻게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정보를 첨가 하십시요.

만약 프로그램이 터미널 인터랙션을 한다면, 인터랙티브 모드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짧은 고지를 출력하도록 만드십시요:

<program>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w'를 치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 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c'를 치십시요.

가정 명령어 'show w'와 'show c'는 GPL의 적절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명령어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권 표시"에 당신의 고용자나 학교가 서명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GNU GPL을 어떻게 적용하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http://www.gnu.org/licenses/>를 참조하십시요.

GNU GPL은 당신의 프로그램이 상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라면, 당신은 그 라이브러리와 상용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이 허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GNU Lesser GPL을 대신 사용하십시요. 그러나 먼저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을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4/13 01:51 2009/04/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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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 2.0 한글 번역

예전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번역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송창훈 씨가 번역한 라이선스를 참고하여 정리를 하였다.

이번에 오픈오피스 한글화 프로젝트 리더인 Mr. Dust로 부터 소개 받은 다국어 지원 도구인 poedit를 사용하여 다시 정리 및 번역을 하였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PL) 버전 2, 1991년 6월

저작권 (C) 1989, 199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02111-1307 미국 MA 보스톤 Suite 330 59 사원 지역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의도는 특정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조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GPL이 적용된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있어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 합니다.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 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소프트웨어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 합니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하, '공중(公衆)'이라고 칭합니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0.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칭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 합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原)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 됩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 합니다.

1.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 시켜야 하며 영문 버전의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a)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b)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 해야 합니다.
c)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 되도록 작성 되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 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 입니다.

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b)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 되어야 합니다.
c)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c항은 위의 b항에 따라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 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소스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소스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 되어도 무방 합니다.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 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 됩니다.

6.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 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입니다.

8.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제 9 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습니다. 특정한 버전 번호와 그 이후 버전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버전 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 번호의 버전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10.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증의 결여

11.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 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12.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새 프로그램에 GPL 규정을 적용하는 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 입니다.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 합니다.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 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2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 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 됩니다.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02111-1307 미국 MA 보스톤 Suite 330 59 사원 지역

또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 되어야 합니다.

Gnomovision 버전 69, 저작권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w'를 치십시요.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 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show c'를 치십시요.

'show w'와 '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 입니다. 따라서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 하며,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른 형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컴파일러에서 패스를 생성하는)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1989년 4월 1일 Ty Coon 서명
부사장 Ty Coon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허가서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4/13 01:45 2009/04/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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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충구 2009/04/14 17:06 # M/D Reply Permalink

    강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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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3.0 (GNU LGPL 3.0) "를 번역 하였다. 의미는 이해 하였는데 그냥 읽는 것과 번역은 다른 문제라 말이 매끄럽지 못하다. 혹시 번역에 일가견이 있는 분은 아래 출처에 명시된 위키에서 번역을 부드럽게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3)
Tue, 2007-10-23 03:17 — nelson
This license is a set of additional permissions added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LGPLv3)
2007년 10월 23일 화요일 3시 17분 - nelson
이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에 추가된 추가 제한 사항이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29 June 2007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2007년 6월 29일 버전 3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This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corpor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permissions listed below.

저작권(C) 2007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http://fsf.org/>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이 버전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의 규정과 조건을 포함하며, 추가로 아래에 나열된 부가 조건을 포함 합니다.

 0. Additional Definitions, 추가 정의

As used herein, “this License”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nd the “GNU GPL” refers to version 3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여기에서 사용된 것 처럼, "이 라이선스"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그리고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 버전 3을 지칭한다.

"The Library" refers to a covered work governed by this License, other than an Application or a Combined Work as defined below.

"라이브러리"는 아래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결합 저작물이 아니라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2차 저작물을 지칭한다.

An "Application" is any work that makes use of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but which is not otherwise based on the Library. Defining a subclass of a class defined by the Library is deemed a mode of using an interface provided by the Library.

"애플리케이션"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저작물이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Combined Work" is a work produced by combining or linking an Application with the Library. The particular version of the Library with which the Combined Work was made is also called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은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의 결합 또는 연결되어 작성된 저작물이다. 결합 저작물을 이루는 라이브러리의 특별한 버전은 또한 "연결 버전"이라 불린다.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Combined Work, excluding any source code for portions of the Combined Work that, considered in isolation, are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not on the Linked Version.

결합 저작물을 위한 "최소 해당 소스"는 연결 버전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독립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소스를 의미한다.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for a Combined Work means the object code and/or source code for the Application, including any data and utility programs needed for reproducing the Combined Work from the Application, but excluding the System Libraries of the Combined Work.

결합 저작물을 위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부터 결합 저작물의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러나 결합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목적 코드 그리고/또는 소스 코드를 의미한다.

 1. Exception to Section 3 of the GNU GPL, GNU GPL 3장의 예외

You may convey a covered work under sections 3 and 4 of this License without being bound by section 3 of the GNU GPL.

당신은 GNU GPL의 제3장에 벗어남 없이 이 라이선스의 제3장과 제4장에 따라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2. Conveying Modified Versions, 수정된 버전의 배포

If you modify a copy of the Library, and, in your modifications, a facility refers to a function or data to be supplied by an Application that uses the facility (other than as an argument passed when the facility is invoked), then you may convey a copy of the modified version:

만일 당신이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수정하고, 그러한 수정속에서 기능은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 또는 데이터를 언급 한다면, 당신은 변경된 버전의 복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a) under this License, provided that you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nsure that, in the event an Application does not supply the function or data, the facility still operates, and performs whatever part of its purpose remains meaningful, or
b) under the GNU GPL, with none of the additional permissions of this License applicable to that copy.
a) 이 라이선스에 따라,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기능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능이 여전히 동작하고 그 목적이 의미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이라도 형성 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좋은 신뢰있는 노력을 한다면, 또는
b) GNU GPL에 따라, 복사하기 위해 이 라이선스에 추가된 허가가 없이

 3. Object Code Incorporating Material from Library Header Files,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로 부터 결합된 목적 코드

The object code form of an Application may incorporate material from a header file that is part of the Library. You may convey such object code under terms of your choice, provided that, if the incorporated material is not limited to numerical parameters, data structure layouts and accessors, or small macros, inline functions and templates (ten or fewer lines in length),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애플리케이션의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다. 만일 결합된 코드가 숫자 인수, 데이터 구조 양식과 접근, 또는 작은 매크로, (열줄이하의) 인라인 함수와 템플릿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아래 사항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 목적 코드를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배포할 수 있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object code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b) Accompany the object code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a) 목적 코드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제본을 목적 코드에 동반한다.

 4. Combined Works, 결합 저작물

You may convey a Combined Work under terms of your choice that, taken together, effectively do not restrict modification of the portions of the Library contained in the Combined Work and reverse engineering for debugging such modifications, if you also do each of the following:

당신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정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과 결합 저작물에 포한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의 수정을 제한하지 않는,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결합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a) Give prominent notice with each copy of the Combined Work that the Library is used in it and that the Library and its use are covered by this License.
b) Accompany the Combined Work with a copy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c) For a Combined Work that displays copyright notices during execution, include the copyright notice for the Library among these notices, as well as a reference directing the user to the copies of the GNU GPL and this license document.
d) Do one of the following:
o 0) Conve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e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n a form suitable for, and under terms that permit, the user to recombine or relink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to produce a modified Combined Work,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o 1) Use a suitable shared library mechanism for linking with the Library. A suitable mechanism is one that (a) uses at run time a copy of the Library already present on the user's computer system, and (b) will operate properly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brary that is interface-compatible with the Linked Version.
e) Provide Installation Information, but only if you would otherwise be required to provide such information under section 6 of the GNU GPL,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install and execute a modified version of the Combined Work produced by recombining or relinking the Application with a modified version of the Linked Version. (If you use option 4d0,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must accompany the Minimal Corresponding Source and Corresponding Application Code. If you use option 4d1, you must provide the Installation Information in the manner specified by section 6 of the GNU GPL for conveying Corresponding Source.)
a) 결합 저작물의 복사본에 라이브러리가 사용 된다는 것과 라이브러리와 그 사용이 이 라이선스를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한다.
b) 결합 저작물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를 동반한다.
c) 실행시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결합 저작물은 이러한 표시속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표시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GNU GPL과 이 라이선스 문서의 복사본의 직접적인 참조를 포함한다.
d)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한다.
0)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른 최소 해당 소스와, 사용자가 변경된 결합 저작물을 제조하기 위해 연결된 버전의 변경된 버전을 애플리케이션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 하기에 (허가하는 조건으로) 적합한 형태로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한다.
1) 라이브러리를 연동하기 위해 적합한 공유 라이브러리 구조를 사용한다. 적합한 구조는 다음 중 하나이다. (a) 실행시에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사본을 사용한다. (b) 연결된 버전과 인터페이스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과 적절히 동작한다.
e) GNU GPL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어 진다면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설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을 연결 버전의 변경 버전과 재결합 또는 재링크로 생성된 결합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의 설치 또는 실행을 위해 필요 하는 한 설치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0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설치 정보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동반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제4조 d의 1번 옵션을 사용한다면, 해당 소스를 배포하기 위해 당신은 GNU GPL의 제6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Combined Libraries, 결합 라이브러리

You may place library facilities that are a work based on the Library side by side in a single library together with other library facilities that are not Applications and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and convey such a combined library under terms of your choice, if you do both of the following:

만일 아래 두가지를 만족한다면,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그리고 이 라이선스에 적용받지 않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조건하에 그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함께 단일 라이브러리로,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 기능를 배치할 수 있다. :

a) Accompany the combined library with a copy of the same work based on the Library, uncombined with any other library facilities, convey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b) Give prominent notice with the combined library that part of it is a work based on the Library, and explaining where to find the accompanying uncombined form of the same work.
a) 결합 라이브러리는 다른 라이브러리 기능과 결합되지 않은, 이 라이선스의 조항에 따라 배포된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동일한 저작물의 복사본을 동반한다.
b) 그것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명확히 언급한다. 그리고 같은 저작물의 동반한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찾기 위한 것을 설명한다.

 6. Revised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허가서의 개정판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LGPL의 개정판이나 새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버전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certain numbered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or any later version” applies to it,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published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각 버전은 구별되는 버전 번호를 갖는다. 만약 라이브러가 GNU LGPL의 특정 버전 "또는 이후 버전"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면, 당신은 공표된 버전이나 혹은 그 버전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버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의 버전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표한 모든 LGPL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If the Library as you received it specifies that a proxy can decide whether future version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shall apply, that proxy's public statement of acceptance of any version is permanent authorization for you to choose that version for the Library.

당신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LGPL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 된다.

출처 :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3.0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1/02 23:58 2008/11/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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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Eclipse Public License를 번역하기로 한 후 5주가 지났다. 그동안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 읽고 했지만, 그다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 같다. 하루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1차 번역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그렇지만, 우선 공개를 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개선 하였으면 한다. 최종 Eclipse Public License 번역본은 위키로 작성하였기에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 여기 블로그에는 번역 버전 0.1.0을 올려 둔다.


아래에 번역된 라이센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영문 라이센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다.

Eclipse Public License 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ECLIPSE PUBLIC LICENSE ("AGREEMENT").

아래 프로그램은 이클립스 공중 사용허가서("계약서")의 조항을 규정한다.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를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FINITIONS, 정의

"Contribution" means: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i) additions to the Program;

"공헌물"은
a) 초기 공헌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초기 코드와 문서, 그리고
b) 각 이차 공헌자의 경우 :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물을

의미한다.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변경물/추가물은 특별한 공헌자로부터 기원하고 배포된다. 만일 공헌자 자신 또는 공헌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추가 되었을 경우 공헌물은 공헌자로부터 '기원한다'라고 한다. 공헌물은 프로그램에 추가된 (i) 자체적인 사용허가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배포된 분리된 소프트웨어 모듈과 (ii)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 또는 존재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공인된 특허"는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될 수 있는 특허 청구를 의미하며, 특허 청구는 공헌물 단독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사용/판매에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특허 위반이 발생 시킨다.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공헌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은 모든 공헌자를 포함해서 이 계약서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RANT OF RIGHTS, 권리 부여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a)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과 2차 저작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 형태로 복제, 2차 저작물의 준비, 공개적인 전시, 공개적인 실행, 배포와 2차 라이센스를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저작권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b)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의 형태로 저작, 사용, 판매, 판매 제안, 수입 그리고 다른 전송을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공인된 특허의 특허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이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이 공헌자에 의해서 추가 되었을 때 공헌물과 프로그램의 결합에 적용된다. 그러한 공헌물의 추가는 공인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그러한 결합을 야기한다.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이것에 의해 사용허가 되지 않는다.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c) 비록 각 공헌자가 이 문서에서 설명된 공헌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였더라도, 수취인은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존재의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보증도 공헌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각 공헌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법률적 권한 또는 기타 사항을 침범하였다는 소송에 대해서,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책된다.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한과 사용허가를 행사하는 한, 이것에 따라 각 수취인은 필요한 다른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보증할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제3자의 특허 사용허가서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사용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d) 이 계약서에서 설명된 저작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공헌자는 특허가 공헌물에서 충분한 저작권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REQUIREMENTS, 요구사항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공헌자가 자신의 사용허가서에 따라 목적 코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 이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its license agreement:

b) 사용허가서는 :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권리와 위반없음의 보증/조건을 포함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과 조건,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과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조건을 실제적으로 포기한다.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이익의 손실과 같은 직접, 간접, 특별, 우발 그리고 중대한 손해를 포함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실제적으로 배제한다;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다른 당사자가 아닌 공헌자 자신이 제공하는, 이 계약서와 다른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 그리고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iv) 그러한 공헌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저작자에게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스 코드를 획득하는지를 알린다.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될 때 :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a)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b) 각 프로그램의 복제본은 이 계약서의 복제본을 포함해야 한다.

Contributors may not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notices contained within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각 공헌자는 합리적으로 뒤따르는 수취인이 공헌물의 창작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헌물의 창작자로써 자신을 알려야 한다.

COMMERCIAL DISTRIBUTION,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유사자에 관한 특정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사용허가서가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안,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헌자는 다른 공헌자를 위한 잠재적인 책임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공헌자가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면, 이것에 의해 그러한 공헌자("상업적 공헌자")는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배포와 관계된, 상업적 공헌자의 행동 또는 태만에 의해 야기된 한계를 위한 보장된 공헌자에 대항하여, 제3자의 의해 야기된 청구, 소송과 다른 법적인 할동으로 발생하는 어떤 손실, 손해와 비용(총체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모든 다른 공헌자("보장된 공헌자")를 변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장에서의 책임은 어떤 실제적이거나 의혹을 사는 지적 재산 침해와 관계된 어떠한 청구 또는 손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장된 공헌자는 a) 그러한 청구의 작성시 상업적 공헌자에게 즉각 공지하고 b) 상업적 공헌자가 상업적 공헌자와 함께 변호와 관련된 화해 협상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보장된 공헌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그러한 청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면, 공헌자는 제공하는 상업적 제품, 제품 X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헌자는 상업적 공헌자이다. 만일 상업적 공헌자가 제품 X와 관계된 성과 청구 또는 보증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공헌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 단락에 따라, 상업적 공헌자는 그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에 관계된 다른 공헌자에 대해 청구를 변호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법정이 다른 공헌자에게 그 결과로서 어떤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다면, 상업적 공헌자는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NO WARRANTY, 보증 없음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어떤 종류의 보증/조건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 위반,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어떤 보증/조건의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의 타당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각 수취인은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위험은 프로그램 오류, 관련 법률에 따름,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분실 또는 파괴 그리고 운영의 방해 또는 부적합성의 위험과 비용을 포함지만 그것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DISCLAIMER OF LIABILITY, 의무의 포기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수취인과 공헌자는 어떤 직접적, 간접적, 부차적, 특수적, 전형적 또는 필연적 손해(이자 손실의 제한 없음을 포함해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록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책임론에 따라, 프로그램의 사용/배포 또는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리의 행사를 벗어나 발생한 계약,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부주의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GENERAL, 일반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법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 계약서의 조항 중 나머지의 정당성 또는 강제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 추가적인 활동없이, 그러한 조항은 조항을 정당하고 강제성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확장을 위해 개선되어 져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만일 수취인이 프로그램 자체(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외한)가 그러한 수취인 특허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어떤 당사자에 대한 특허 소송(상호 소송 또는 맞고소를 포함한)을 시작한다면, 2(b) 단락에 따라 허용된 수취인의 권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종료될 것이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만일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또는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불일치를 알게된 후 인정할만한 일정 기간내에 그러한 오류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는 종료될 것이다. 만일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가 종료된다면,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관계된 수취인에 의해 허용된 이 계약 그리고 사용 허가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는 계속되고 유효할 것이다.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copies of this Agreement, but in order to avoid inconsistency the Agreement is copyrighted and may only be mod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The Agreement Steward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No one other than the Agreement Steward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The Eclipse Foundation is the initial Agreement Steward. The Eclipse Foundation may assign the responsibility to serve as the Agreement Steward to a suitable separate entity.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모든 사람에게 이 계약서의 사본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어 진다, 그러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단지 아래의 방식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계약 대표는 때때로 이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개정을 포함한)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 대표외에 어떤 사람도 이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클립스 재단은 최초의 계약 대표이다. 이클립스 재단은 적당한 분리된 존재에게 계약 대표로서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계약서의 각각의 새 버전은 버전 번호에 의해 구분된다.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한)은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항상 배포되어 질 수 있다. 추가로,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이 공포된 후에, 공헌자는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하여)을 새로운 버전에 따라 배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단락 2(a)와 2(b)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함축, 금반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되었던지 간에 이 계약서에 따른 어떤 공헌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사용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는 예약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이 계약서는 미국의 지적재산법과 뉴욕주의 법에 따른다. 이 계약서에 대해 어떤 당사자도 발생된 활동의 소송 후 일년 이상이 지나면 이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 행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각 당사자는 최종 소송에서 배심원 공판을 위한 권리를 포기한다.


Posted by 산사랑

2008/09/19 12:11 2008/09/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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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힘들어

음, 번역하니 머리가 아파옵니다.

최근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 하나인 Eclipse Public License를 번역하고 있는데 10일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별 진전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때는 금방 읽었는데 막상 이를 한글로 옮기려고 하니 한글 실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딴에는 잘 번역해 보겠다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찾아서 읽어 보고 영어로된 용어에 맞는 한글로된 법률 용어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읽으면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막상 이를 한글로 변환하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갑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GPL 3.0LGPL 2.1의 원본(영문)과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해당 영문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하였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개 정도의 라이센스를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힘 내서 해야겠죠.

Posted by 산사랑

2008/08/28 10:34 2008/08/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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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nac 2008/08/28 11:04 # M/D Reply Permalink

    아무래도 법률이라 모호한 표현이랄까, 포괄적인 표현도 많아서 단어 하나 옮기기도 꽤 어렵죠. 저도 예전에 소니 계약서 번역하면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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