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iger CRM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검토 하였다. vTiger CRM에서 사용한 오픈소스가 약 25개로 관련 라이센스가 9개나 되었다. 라이센스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 직접 전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고, GPL/LGPL/PHP 등 많이 알려진 것은 내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남정현의 닷넷 블로그)이 정리해 둔 것을 참고로 하여 작성 하였다.

Google의 Chrome도 70% 이상(?)을 다른 오픈소스를 참조하여 작성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제품(서비스)에 여러가지 오픈소스가 적용되었을 때는 라이센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지만, 각 라이센스별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 하여야 한다.

오늘도 업무상 만난 파트너사(?) 사장님도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야 하는 줄로 잘 못 알고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는 벤치마킹만 한 후 새로 개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오픈소스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서서, 정부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가이드를 만들고 오픈소스 저작권 침해 자동 검출 프로그램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아래에 vTiger에 적용된 라이센스를 정리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물론, 실 업무에 적용시에는 영문 원본 라이센스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vTiger 위키, 적용 라이센스의 최종본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vTiger 적용 라이센스

  • 라이센스 공통 요소 설명
  • 상용 가능 :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 가능
  • 결합 소스 공개 의무 : 오픈소스와 결합된 소스를 공개해야 함
  • 특허 허용 : 특허와 같이 배포 가능
  • 버그 패치 의무 :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패치해야 하는 의무
  • 라이센스 전파 의무 : 수정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원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따라야 함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15일, Version 0.0.2
라이센스 적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결합소스
공개
특허 버그 패치 라이센스
전파
라이센스
양립성
vtiger Public License 1.1, 원본, MPL 1.1 기반
  • vtiger CRM,  : CRM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GNU LGPL License 공개 의무 없음 묵시적 무상 의무 없음 전파  
GNU GPL License 공개 공개 묵시적 무상 의무 없음 전파  
BSD license 의무 없음 의무 없음 규정 없음 의무 없음 의무 없음  
PHP License version 3.0, 원본   의무 없음 무상 아님 의무 없음 의무 없음  
Apache License 의무 없음 의무 없음 무상 의무 없음 의무 없음  
SugarCRM Public License 1.1.2, 원본, MPL 1.1 기반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IT Style license   의무 없음 무상 의무 없음 의무 없음  
Mozilla Public License 1.1   공개 의무 없음 무상, LEGAL 의무 없음 의무 없음  


*** 기타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0/09 20:05 2008/10/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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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에서 오픈소스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검증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기존에 해외의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오픈소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나 봅니다. 참고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에서는 라이센스 정책도 70여종을 분석하여 발표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라 아쉬움이 있지만, 단체에서 이를 정리하여 전파를 한다면 오픈소스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를 내어 놓기는 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뿐 개별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Tiger CRM(고객 관계 관리)에서 한글화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있는데 vTiger만 해도 23개의 다른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오픈소스마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느 범위까지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오픈소스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체계 구축
참고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오픈소스 코드 검색
참고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오픈소스 라이센스
참고 : 오픈소스 SW 라이센스 가이드, 정통부, 첨부
참고 :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정통부 (2008.1), 첨부
참고 : 2007년 국내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및 수요 조사 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참고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vTiger




Posted by 산사랑

2008/10/06 12:59 2008/10/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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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Eclipse Public License를 번역하기로 한 후 5주가 지났다. 그동안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자료도 많이 찾아 읽고 했지만, 그다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 것 같다. 하루에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1차 번역은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그렇지만, 우선 공개를 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개선 하였으면 한다. 최종 Eclipse Public License 번역본은 위키로 작성하였기에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 여기 블로그에는 번역 버전 0.1.0을 올려 둔다.


아래에 번역된 라이센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영문 라이센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다.

Eclipse Public License 1.0

THE ACCOMPANYING PROGRAM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ECLIPSE PUBLIC LICENSE ("AGREEMENT").

아래 프로그램은 이클립스 공중 사용허가서("계약서")의 조항을 규정한다.

ANY USE,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CONSTITUTES RECIPIENT'S ACCEPTANCE OF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의 사용, 복제, 배포는 수취인이 이 계약서를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FINITIONS, 정의

"Contribution" means:
a) in the case of the initial Contributor, the initial code and documentation distributed under this Agreement, and
b) in the case of each subsequent Contributor:

i) changes to the Program, and
ii) additions to the Program;

"공헌물"은
a) 초기 공헌자의 경우, 본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초기 코드와 문서, 그리고
b) 각 이차 공헌자의 경우 :

i)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물, 그리고
i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물을

의미한다.

where such changes and/or additions to the Program originate from and are distributed by that particular Contributor. A Contribution 'originates' from a Contributor if it was added to the Program by such Contributor itself or anyone acting on such Contributor's behalf. Contributions do not include additions to the Program which: (i) are separate modules of software distributed in conjun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eir own license agreement, and (ii) are not derivative works of the Program.

프로그램의 변경물/추가물은 특별한 공헌자로부터 기원하고 배포된다. 만일 공헌자 자신 또는 공헌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추가 되었을 경우 공헌물은 공헌자로부터 '기원한다'라고 한다. 공헌물은 프로그램에 추가된 (i) 자체적인 사용허가서에 따라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배포된 분리된 소프트웨어 모듈과 (ii)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Contributor" means any person or entity that distributes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 또는 존재를 의미한다.

"Licensed Patents" mean patent claims licensable by a Contributor which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 use or sale of its Contribution alone or when combined with the Program.

"공인된 특허"는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될 수 있는 특허 청구를 의미하며, 특허 청구는 공헌물 단독 또는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사용/판매에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특허 위반이 발생 시킨다.

"Program" means the Contribution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 배포된 공헌물을 의미한다.

"Recipient" means anyone who receives the Program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ll Contributors.

"수취인"은 모든 공헌자를 포함해서 이 계약서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RANT OF RIGHTS, 권리 부여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distribute and sublicense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a)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과 2차 저작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 형태로 복제, 2차 저작물의 준비, 공개적인 전시, 공개적인 실행, 배포와 2차 라이센스를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저작권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b)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Agreement,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Recipient a non-exclusive, worldwide, royalty-free patent license under Licensed Patents to make, use, sell, offer to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Contribution of such Contributor, if any, in source code and object code form. This patent license shall apply to the combination of the Contribution and the Program if, at the time the Contribution is added by the Contributor, such addition of the Contribution causes such combination to be covered by the Licensed Patents. The patent licens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combinations which include the Contribution. No hardware per se is licensed hereunder.

b) 이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각 공헌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수취인에게 공헌자의 공헌물을 소스코드와 목적코드의 형태로 저작, 사용, 판매, 판매 제안, 수입 그리고 다른 전송을 위한 비 배타적, 세계적, 사용료 없는 공인된 특허의 특허 사용허가서를 부여한다. 이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이 공헌자에 의해서 추가 되었을 때 공헌물과 프로그램의 결합에 적용된다. 그러한 공헌물의 추가는 공인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그러한 결합을 야기한다. 특허 사용허가서는 공헌물을 포함하는 다른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하드웨어도 이것에 의해 사용허가 되지 않는다.

c) Recipient understands that although each Contributor grants the licenses to its Contributions set forth herein, no assurances are provided by any Contributor that the Program does not infringe the paten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ny other entity. Each Contributor disclaims any liability to Recipient for claims brought by any other entity based o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therwise. As a condition to exercising the rights and licenses granted hereunder, each Recipient hereby assumes sole responsibility to secure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eded, if any. For example, if a third party patent license is required to allow Recipient to distribute the Program, it is Recipient's responsibility to acquire that license before distributing the Program.

c) 비록 각 공헌자가 이 문서에서 설명된 공헌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였더라도, 수취인은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존재의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보증도 공헌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각 공헌자는 다른 어떤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법률적 권한 또는 기타 사항을 침범하였다는 소송에 대해서, 수취인에 대한 어떠한 책임에서도 면책된다.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한과 사용허가를 행사하는 한, 이것에 따라 각 수취인은 필요한 다른 어떤 법률적인 권한을 보증할 전적인 책임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수취인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제3자의 특허 사용허가서가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사용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은 수취인의 책임이다.

d) Each Contributor represents that to its knowledge it has sufficient copyright rights in its Contribution, if any, to grant the copyright licen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d) 이 계약서에서 설명된 저작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각 공헌자는 특허가 공헌물에서 충분한 저작권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REQUIREMENTS, 요구사항

A Contributor may choose to distribute the Program in object code form under its own license agreement, provided that:

공헌자가 자신의 사용허가서에 따라 목적 코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it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a) 이 계약서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its license agreement:

b) 사용허가서는 :

i) effectively disclaim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warranties and conditions, express and implied, including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and non-infringement, and implied warranties or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권리와 위반없음의 보증/조건을 포함한 모든 명시적 묵시적 보증과 조건,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과 적합성의 묵시적 보증/조건을 실제적으로 포기한다.
ii) effectively excludes on behalf of all Contributors all liability for damages, including direct, indirect, special,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lost profits;
ii) 모든 공헌자의 측면에서 이익의 손실과 같은 직접, 간접, 특별, 우발 그리고 중대한 손해를 포함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실제적으로 배제한다;
iii) states that any provisions which differ from this Agreement are offered by that Contributor alone and not by any other party; and
iii) 다른 당사자가 아닌 공헌자 자신이 제공하는, 이 계약서와 다른 어떤 조건을 명시한다; 그리고
iv) states that source code for the Program is available from such Contributor, and informs licensees how to obtain it in a reasonable manner on or through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exchange.
iv) 그러한 공헌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저작자에게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소스 코드를 획득하는지를 알린다.

When the Program is made available in source code form: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될 때 :

a) it must be made available under this Agreement; and

a) 프로그램은 이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b) a copy of this Agreement must be included with each copy of the Program.

b) 각 프로그램의 복제본은 이 계약서의 복제본을 포함해야 한다.

Contributors may not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notices contained within the Program.

공헌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ach Contributor must identify itself as the originator of its Contribution, if any,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subsequent Recipients to identify the originator of the Contribution.

각 공헌자는 합리적으로 뒤따르는 수취인이 공헌물의 창작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헌물의 창작자로써 자신을 알려야 한다.

COMMERCIAL DISTRIBUTION, 상업적 배포

Commercial distributors of software may accept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end users, business partners and the like. While this license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mercial use of the Program, the Contributor who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hould do so in a manner which does not create potential liability for other Contributors. Therefore, if a Contributor includes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such Contributor ("Commercial Contributor") hereby agrees to defend and indemnify every other Contributor ("Indemnified Contributor") against any losses, damages and costs (collectively "Losses") arising from claims, lawsuits and other legal actions brought by a third party against the Indemnified Contributor to the extent caused by the acts or omissions of such Commercial Contributor in connection with its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The obligations in this section do not apply to any claims or Losses relating to any actual or allege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order to qualify, an Indemnified Contributor must: a) promptly notify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writing of such claim, and b) allow the Commercial Contributor to control, and cooperate with the Commercial Contributor in, the defense and any relate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Indemnified Contributor may participate in any such claim at its own expense.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배포자는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유사자에 관한 특정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 이 사용허가서가 프로그램의 상업적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동안,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헌자는 다른 공헌자를 위한 잠재적인 책임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공헌자가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면, 이것에 의해 그러한 공헌자("상업적 공헌자")는 제공되는 상업적 제품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배포와 관계된, 상업적 공헌자의 행동 또는 태만에 의해 야기된 한계를 위한 보장된 공헌자에 대항하여, 제3자의 의해 야기된 청구, 소송과 다른 법적인 할동으로 발생하는 어떤 손실, 손해와 비용(총체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모든 다른 공헌자("보장된 공헌자")를 변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장에서의 책임은 어떤 실제적이거나 의혹을 사는 지적 재산 침해와 관계된 어떠한 청구 또는 손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장된 공헌자는 a) 그러한 청구의 작성시 상업적 공헌자에게 즉각 공지하고 b) 상업적 공헌자가 상업적 공헌자와 함께 변호와 관련된 화해 협상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보장된 공헌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그러한 청구에 참여할 수도 있다.

For example, a Contributor might include the Program in a commercial product offering, Product X. That Contributor is then a Commercial Contributor. If that Commercial Contributor then makes performance claims, or offers warranties related to Product X,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re such Commercial Contributor's responsibility alone. Under this section, the Commercial Contributor would have to defend claims against the other Contributors related to those performance claims and warranties, and if a court requires any other Contributor to pay any damages as a result, the Commercial Contributor must pay those damages.

예를 들면, 공헌자는 제공하는 상업적 제품, 제품 X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헌자는 상업적 공헌자이다. 만일 상업적 공헌자가 제품 X와 관계된 성과 청구 또는 보증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은 그러한 상업적 공헌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 단락에 따라, 상업적 공헌자는 그러한 성과 청구와 보증에 관계된 다른 공헌자에 대해 청구를 변호 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법정이 다른 공헌자에게 그 결과로서 어떤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다면, 상업적 공헌자는 그들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NO WARRANTY, 보증 없음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ROGRAM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WARRANTIES OR CONDITIONS OF TITLE, NON-INFRINGEMENT,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Each Recipient is solely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nd distributing the Program and assumes all risks associated with its exercise of rights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sks and costs of program errors,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amage to or loss of data, programs or equipment, and unavailability or interruption of operation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어떤 종류의 보증/조건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 위반, 상업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어떤 보증/조건의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각 수취인은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의 타당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각 수취인은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 행사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그런 위험은 프로그램 오류, 관련 법률에 따름, 데이터,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분실 또는 파괴 그리고 운영의 방해 또는 부적합성의 위험과 비용을 포함지만 그것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DISCLAIMER OF LIABILITY, 의무의 포기

EXCEPT AS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NEITHER RECIPIENT NOR ANY CONTRIBUTORS SHALL HAVE ANY LIABILI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LOST PROFITS),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R DISTRIBUTION OF THE PROGRAM OR THE EXERCISE OF ANY RIGHTS GRANTED HEREUNDER,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수취인과 공헌자는 어떤 직접적, 간접적, 부차적, 특수적, 전형적 또는 필연적 손해(이자 손실의 제한 없음을 포함해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비록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책임론에 따라, 프로그램의 사용/배포 또는 이 문서에 의해 허용된 권리의 행사를 벗어나 발생한 계약, 무과실 책임 또는 불법 행위 (부주의 또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GENERAL, 일반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hereto,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이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적법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 계약서의 조항 중 나머지의 정당성 또는 강제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 추가적인 활동없이, 그러한 조항은 조항을 정당하고 강제성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확장을 위해 개선되어 져야 한다.

If Recipient institutes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Program itself (excluding combinations of the Program with other software or hardware) infringes such Recipient's patent(s), then such Recipient's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b)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만일 수취인이 프로그램 자체(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외한)가 그러한 수취인 특허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어떤 당사자에 대한 특허 소송(상호 소송 또는 맞고소를 포함한)을 시작한다면, 2(b) 단락에 따라 허용된 수취인의 권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종료될 것이다.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if it fails to comply with any of the material term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does not cure such failure 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becoming aware of such noncompliance. If all Recipien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terminate, Recipient agrees to ceas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Program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However, Recipien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ny licenses granted by Recipient relating to the Program shall continue and survive.

만일 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또는 조건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불일치를 알게된 후 인정할만한 일정 기간내에 그러한 오류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는 종료될 것이다. 만일 이 계약서에 따른 모든 수취인의 권리가 종료된다면, 수취인은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프로그램의 사용과 배포를 중단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관계된 수취인에 의해 허용된 이 계약 그리고 사용 허가에 따른 수취인의 의무는 계속되고 유효할 것이다.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copies of this Agreement, but in order to avoid inconsistency the Agreement is copyrighted and may only be modified in the following manner. The Agreement Steward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new versions (including revisions) of this Agreement from time to time. No one other than the Agreement Steward has the right to modify this Agreement. The Eclipse Foundation is the initial Agreement Steward. The Eclipse Foundation may assign the responsibility to serve as the Agreement Steward to a suitable separate entity. Each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The Program (including Contributions) may always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version of the Agreement under which it was received. In addition, after a new version of the Agreement is published, Contributor may elect to distribute the Program (including its Contributions) under the new version. Except as expressly stated in Sections 2(a) and 2(b) above, Recipient receives no rights or license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ny Contributor under this Agreement, whether expressl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in the Program not expressly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are reserved.

모든 사람에게 이 계약서의 사본을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어 진다, 그러나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단지 아래의 방식으로만 수정될 수 있다. 계약 대표는 때때로 이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개정을 포함한)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 대표외에 어떤 사람도 이 계약서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클립스 재단은 최초의 계약 대표이다. 이클립스 재단은 적당한 분리된 존재에게 계약 대표로서 수행하기 위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계약서의 각각의 새 버전은 버전 번호에 의해 구분된다.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한)은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의 계약서 버전에 따라 항상 배포되어 질 수 있다. 추가로, 계약서의 새로운 버전이 공포된 후에, 공헌자는 프로그램(공헌물을 포함하여)을 새로운 버전에 따라 배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단락 2(a)와 2(b)를 제외하고, 수취인은 함축, 금반어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되었던지 간에 이 계약서에 따른 어떤 공헌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사용허가도 받을 수 없다.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모든 권리는 예약된다.

This Agreement i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 party to this Agreement will bring a legal action under this Agreement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ause of action arose. Each party waives its rights to a jury trial in any resulting litigation.

이 계약서는 미국의 지적재산법과 뉴욕주의 법에 따른다. 이 계약서에 대해 어떤 당사자도 발생된 활동의 소송 후 일년 이상이 지나면 이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 행동을 진행하지 못한다. 각 당사자는 최종 소송에서 배심원 공판을 위한 권리를 포기한다.


Posted by 산사랑

2008/09/19 12:11 2008/09/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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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에서 소스코드 공개 원칙을 확인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 되었다.

프로그램의 복제와 배포시에만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원 프로그램 복제와 배포시
  • 개작된 프로그램 복제와 배포시
    예외)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거나 공유주소영역에서 동적/정적 링크된 프로그램은 GPL을 따라야 하고, fork/exec등으로 호출되거나 pipes/sockets로 통신하는 경우 독립 저작물로 판단하면 되나 최종 결정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고 실행만 할 경우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거 자료 ***
GPL 2.0 Preamble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 you have.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배포시 원시코드 제공 의무 명시)

GPL 2.0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they are outside its scope. The act of running the Program is not restricted, and the output from the Program is covered only if its 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independent of having been made by running the Program). Whether that is true depends on what the Program does. (복제, 개작, 배포 행위만 GPL 2.0의 적용을 받음)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독립 저작물은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없음)

참조 : GPL 2.0

Posted by 산사랑

2008/09/09 15:57 2008/09/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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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오픈아이디란?]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정리하기에 앞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정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픈소스도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오픈소스를 확산하고 개인과 기업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센스와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 및 준수 사항을 정리한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expression)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권리의 발생에 있어 등록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가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없다.

  • 공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복제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 대여권 :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프로그램저작권
  • 공표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 유지권 :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
  •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창작 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 참고 문헌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는 무엇인가 유용하게 하는 방식(method)이므로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마찬가지이다.

  •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 참고 문헌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 참고 문헌

영업비밀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 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소프트웨어 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가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 무기한
  • 참고 문헌

기타

  • 정보 공유 및 국가 개입 관련 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의로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안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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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00:31 2008/08/1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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