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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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9:50 2011/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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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arCRM은 오픈소스인가?

해외의 경우, 초창기 오픈소스가 발달하기 시작할 때는 순수 오픈소스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어느정도 오픈소스가 성숙하게 되면서 많은 오픈소스가 Community Edition만 오픈소스로 유지하고 기능이 추가된 것을 상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SugarCRM도 Community Edition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어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SugarCRM > vTiger (구 vTigerCRM) 으로 CRM의 기능도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Salesforce.com의 CRM 기능을 오픈소스 구현한 것이라 알려졌듯이 기능적으로는 Salesforce.com가 유사 합니다. (물론 Salesfore.com에서 제공하는 Force.com (PaaS)의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MySQL의 예를 들면, 일반 사용자 또는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는 사용자는 오픈소스 버전을 사용하지만 MySQL을 delivery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SugarCRM이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신)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있어서 배포(Delivery)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며 이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 적용 유무가 구분될 수 있는 핵심 개념 입니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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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01:04 2011/01/2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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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오픈소스 기사 모음

2010년 7월은 조용한 한달 이었다. 공개SW 역량프라자가 본격적으로 2010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열렸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되어 작년부터 준비하던 서비스가 공개 되었다.

이번달은 개개인의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 사항이 많이 올라 왔다. 오픈소스의 활동이 재미 있는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를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등의 글이 있었다.

2010년 7월

  1. [오픈소스///전환/2010.7.30] : 오픈소스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2. [오픈소스/레드블럭/킴스큐/CMS/2010.7.27] : '웹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 오픈소스 개발자의 대담한 도전
  3. [오픈소스/공개SW 역량프라자//자료/2010.7.26] : 제2회 공개SW역량프라자 정기기술세미나(7월21일) 발표자료
  4. [오픈소스/공개SW 역량프라자//개발 공간/2010.7.23] : 공개SW 개발공간 맘껏 쓰세요
  5. [오픈소스//Hudson/빌드 자동화/2010.7.22] : Hudson을 이용한 빌드 자동화
  6. [오픈소스/네이버/큐브리드/MySQL/2010.7.22] : 큐브리드, 한경닷컴에 오픈소스DB 공급
  7. [오픈소스///3S/2010.7.20] : 모바일, 데스크톱 혹은 클라우드? 오픈 소스의 미래는 어디에 놓여있는가?
  8. [오픈소스/문화체육관광부//캠페인/2010.7.19] :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진행
  9. [오픈소스/공개SW역량프라자//기술세미나/2010.7.15] : 공개SW 역량프라자 7월 정기 기술 세미나 안내(2010.07.21)
  10. [오픈소스///도입,고려사항/2010.7.13] : 공개SW - 오픈소스 도입시 고려사항
  11. [오픈소스///라이선스,BSD/2010.7.12] : BSD 라이선스가 걸려있는 오픈소스는 어떤식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12. [오픈소스//Bouncy Castle/암호화/2010.7.9] : 암호화 오픈소스 바운스 캐슬에 대해서 아시는분
  13. [오픈소스///라이선스/2010.7.8] : DT발언대: 오픈소스 공공의 적
  14. [오픈소스/IBM//EU,클라우드,플랫폼/2010.7.8] : IBM-EU, SMB용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15. [오픈소스///철학/2010.7.8] : 오 픈소스 활동이 재미있으세요?
  16. [오픈소스///PCB/2010.7.8] : Kicad - open source PCB / circuit program
  17. [오픈소스///그래픽,취업/2010.7.7] : 오픈소스 그래픽작업으로 취업..그리고 관련회사는?
  18. [오픈소스///하우스/2010.7.6] : Open Source House Competition 결과 발표
  19. [오픈소스///전망/2010.7.4]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전망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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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08:35 2010/08/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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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2010년 7월 19일부터 2010년 8월 27일까지 오픈소스SW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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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1 12:48 2010/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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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오픈소스 기사 모음

2010년 6월온 오픈소스와 오픈API, 양 진영에서 많은 일이 시작 되었다

공개SW 역량프라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2010 공개SW 개발자 대회"를 시작하면서 제1회 공개 SW 기술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기대가 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드아이 서비스"가 드디어 서비스를 개설 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를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나와 같은 개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2010년은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오픈API를 활용한 "앱팩토리"를 오픈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한 형태로 서비스가 오픈될지 기대된다.

  • 삼성 : Linux용 오픈소스 회사인 리나로(Linaro) 설립 참여
  • 네이버 : CUBRID용 DBMS 관리툴 연동
  • 네이버 : 오픈API를 활용한 앱스토어인 "앱팩토리" 오픈 예정
  1. [오픈API/네이버/앱팩토리/앱스토어/2010.6.28] : NHN, 소셜앱 제작 `앱팩토리` 개설
  2. [오픈API/구글/안드로이드/유튜브/2010.6.26] : 안드로이드 유투브 오픈 API 쓰는 방법 질문입니다.
  3. [오픈소스/네이버//신디케이션/2010.6.25] : 독립사이트를 위한 신디케이션 API
  4. [오픈소스///저작권/2010.6.23] : 공짜라도 '저작권'은 있다
  5. [오픈소스/한국저작권위원회//코드아이/2010.6.23] : 저작권위, 오픈소스 라이선스 무료검사
  6. [오픈소스///비즈니스 모델/2010.6.21] :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Open Source Business Model)에 대한 공부 시작..
  7. [오픈소스///redhat,공모전/2010.6.20] : Open Source 관련해서 공모전을 올렸습니다.
  8. [오픈API///유통/2010.6.18] : 월드브리프: 퍼블릭 API로 새 가치 창출하는 유통업계
  9. [오픈소스/킴스큐//웹개발 플랫폼/2010.6.18] : 글로벌 오픈소스 웹사이트 개발 플랫폼 도전
  10. [오픈소스/SK C&C//클라우드/2010.6.17] : SK C&C, 공개SW 기반 세계진출 야심
  11. [오픈소스/지식경제부//개발자 대회/2010.6.16] : 공개SW 개발자 대회, 5개월 대장정 막 올라
  12. [오픈소스/공개SW 역량프라자//기술세미나/2010.6.14] : 공개SW 기술세미나
  13. [오픈API/NIA,KDB//공모전/2010.6.11] : 공공DB 활용한 모바일앱 공모전 열린다
  14. [오픈소스//PartedMagic/고스트/2010.6.11] : PartedMagic으로 파티션 백업하기
  15. [오픈API///북피니언,당첨자/2010.6.9] : Open API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 당첨자
  16. [오픈API/네이버//정책/2010.6.7] : 회사 업무용 App에서 다음 MAP Open API 사용시 비용관련 문의
  17. [오픈소스/네이버/CUBRID/관리툴 연동/2010.6.7] : 큐브리드, 해외 오픈소스DB 관리툴 연동
  18. [오픈소스///리나로/2010.6.7] : IT기업, 오픈소스 혁신 위해 뭉쳤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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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4 18:06 2010/07/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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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2010 OSS License Insight Conferenc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0 OSS License Insight Conference를 2010년 6월 25일 코엑스 그랜드볼륨 104호에서 진행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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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23:26 2010/06/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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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6일에 있었던 Free Open Source SW License Insight Conference 동영상 입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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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9:47 2010/04/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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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허용하는 인용의 범위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 비밀)에 관심이 많다. 또는 블로그와 위키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정리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주의가 많이 필요 하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뉴스"의 경우 오픈소스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할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기사 내용 전체를 퍼 오는 것은 라이선스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링크를 달아 두는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 되어 이제 글을 쓰거나 인용을 할 때에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 블로그나 위키 등에 글을 작성할 때 참조 하고자 한다.

저작권 관련 예외 조항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ㆍ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의 범위

새로운 저작권법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 되었다. 변경된 저작권법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사의 인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은 인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것 이다.

  • 단순 링크
  •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홈 페이지를 링크 하는 경우
  • 직접 링크
  • 비영리개인 네티즌한정적 범위에서 직접 링크를 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을 통해 직접 링크하는 경우
  • 한 개의 기사를 URL 또는 제목,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 링크하는 경우
  • 단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지 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출처를 명시해야 함)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
  • 정당한 범위 내: 양적 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 정당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인
  • 공정한 관행에 합치: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될 것
  • 출처표시 할 것
  •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합하도록 하여 사용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은 CCL 규정에 맞도록 사용
  •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
  • 보도 자료
  • 이 이외에 저작물의 저작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관련 용어

단순 링크
  • 웹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
  • 사이트에 대한 단순 링크는 항상 허용됨
직접 링크
(Deep Link)
  • 특정 웹 페이지를 직접 링크
  •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단순 링크 뿐만 아니라 직접 링크도 허용함
프레임 링크
  • 자신의 웹 사이트에 타입의 웹 사이트 정보가 프레임형태로 표시하는 방식
  •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9/07/26 16:08 2009/07/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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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에서 OS라이선스는 어떨까요?

오픈소스를 하면서 오픈소스와 가상화의 결합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 가상화와 관련된 사항을 유심히 보고 있다. 최근 가상화 환경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블로그가 있어 소개 한다. 평소 가상화 환경에서의 라이선스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는데 다소나마 이를 해소해 주었다.


1대의 서버에 MS의 Hyper-V를 깔고 그 위에 Windows 2003 VM을 4개 만들려면 Windows를 몇 개 사야할까요?

-  Windows 2003 Enterprise 1 카피
   Windows 2003 Enterprise의 경우 1개의 라이선스로 4개의 VM을 만들 수 있다.

-  Windows 2003 Standard 4 카피
   Windows 2003 Standard의 경우 1개의 라이선스로 1개의 VM을 만들 수 있다.


1대의 서버에 VMware나 Xen을 깔고, 그 위에 Windows 2003 VM을 4개 만들려면 Windows를 몇 개 사야할까요?

-  Windows 2003 Enterprise 1 카피
   Windows 2003 Enterprise의 경우 1개의 라이선스로 4개의 VM을 만들 수 있다.

-  Windows 2003 Standard 4 카피
   Windows 2003 Standard의 경우 1개의 라이선스로 1개의 VM을 만들 수 있다.


1대의 서버에 VMware나 Citrix의 XenServer를 깔고 그 위에 Redhat Enterprise Server VM을 4개 깔려면 Subscription을 몇 개 사야할까요?

-  Redhat Enterprise Server 4개 (3rd party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경우)
   Redhat Enterprise Server에서 3rd party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경우, 각  VM당 구매 하여야 한다.

-  Redhat Enterprise Server 2개 (VMWare를 사용할 경우)
  Redhat Enterprise Server에서 VMWare를 사용할 경우, 로컬 정책을 따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개라고 합니다.


1대의 서버에 Redhat Enterprise Server를 깔고 Xen Kernel로 부팅한 후 Redhat VM을 4개 만들려면 Subscription을 몇 개 사야할까요?

-  Redhat Enterprise Server 1개
   Redhat Enterprise Server에서 내장된 Xen을 사용할 경우, 1개의 라이선스로 4개의 VM을 만들 수 있다.


1대의 서버에 가상화 도구를 사용하여, 그 위에 Windows VM (데스크탑으로 이용)을 4개 만들려면 Windows를 몇 개 사야할까요?

-  개인 고객의 경우
   VM당 1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  기업 고객의 경우
  VECD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한명의 유저가 4개의 VM까지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다.
  VECD 라이선스는 Volume라이선스를 계약한 기업 대상 라이선스로, 통상 EA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3만원 입니다.


참조: 가상화에서 OS라이선스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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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12:11 2009/07/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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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라이선스 한글 번역

다국어 번역을 위해 Gettext를 지원하는 PO 파일 편집기인 poedit를 사용하여 Apache Software License 2.0을 번역 하였다. 번역을 위해서 김윤수님이 번역한 아파치 사용 허가서 Version 2.0 번역 완료을 참조 하였다.

poedit에서 사용한 Translate Memory는 다음 번역 파일을 참조 하여 생성 하였다.


Apache Software License 2.0

그림:Cc license.png
  • 번역 버전 : Apache Software License 2.0 번역 버전 0.0.1 (2009.4.11 ~ 2009.5.1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2004년 2월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사용 허가서"는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 한다.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실체를 의미 한다.

"법인"은 행동하는 실체와, 그 실체를 조정 하거나 조정 되는 또는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실체의 연합체를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i) 계약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조정 또는 관리 하는 힘 또는 (ii)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을 의미 한다.

"사용자"(또는 "사용자들")는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소스 코드"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그리고 구성 파일과 같이 개작에 편리한 형태를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목적 코드" 형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은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포함 또는 첨부된 저작권 공지에 의해 명시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 한다. (샘플은 아래 첨부에서 제공 한다.)

"2차 저작물"은 저작물에 기반한 (또는 파생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 한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르면, 2차 저작물은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형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단순히 링크된 (또는 이름에 의해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여물"은 저작물 원래 버전 그리고 저작물 또는 그것의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을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출됨"은 사용허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진 전자적, 음성적 또는 기록적인 모든 대화물을 의미 한다. 대화물은 저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허가자 또는 사용허가자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의 대화물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물이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또는 기록되어 있는 대화물은 포함 되지 않는다.

"기여자"는 사용허가자 그리고 사용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저작물에 반영 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2. 저작권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

3. 특허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을 허가 한다. 여기서 특허권은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 될 수 있고, 기여물 단독 또는 저작물과 기여물의 결합에 의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에 대항해서 특허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을 제기하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사용자에게 허가된 특허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종료 된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2. 사용자는 수정한 파일에 자신이 파일을 수정 하였음을 알아 보기 쉽게 명시 해야 한다; 그리고
3. 사용자는 배포 하려는 2차 저작물의 소스에서, 원 저작물의 소스 코드에 있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귀속 공지를 유지 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 한다; 그리고
4. "NOTICE" 파일이 저작물의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2차 저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차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안에; 2차 저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또는 2차 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2차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제출된 기여물.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저작물에 포함 시키기 위해 사용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기여물은 추가적인 규정 또는 조건 없이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규정도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사용허가자와 맺은 별도의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대신 하거나 변경 하지 않는다.

6. 상표권.

이 사용 허가서는 사용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저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 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자(공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적법한 권한, 무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 부합성의 보증 또는 조건,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작물(공헌물)을 제공 한다.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합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용 허가서 하에서 권한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어떤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8. 법적 책임의 한계.

기여자가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고의적인 그리고 전적으로 태만한 행동 같이) 적합한 법률로 강제 되거나 또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기여자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손실은 이 사용 허가서 또는 저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저작물의 사용 불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중대한 손실을 포함 한다. (이 손실은 선의의, 업무 중단의,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의 손실,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저작물과 그것의 2차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 사용자는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기타 이 사용 허가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 들임에 있어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 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첨부: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는 방법

자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려면, 다음의 틀을 갖는 공지에서 대괄호를 둘러 쌓인 부분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치 해야 한다. (대괄호 자체는 포함 해서는 안된다) 아래 공지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 형식으로 둘러 싸야 한다. 제3자의 아카이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또는 클래스 이름과 목적인 "인쇄된 페이지"에 저작권도 같이 공지할 것을 권장 한다.
저작권 [년도] [저작자 명]


아파치 사용허가서, 버전 2.0 ("사용 허가서")에 의해 사용 허가됨 당신은 사용 허가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할 수 없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에서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구할 수 있다.

적합한 법률을 만족 하지 않거나 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포 된다. 사용 허가서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허가와 제한을 다루는 사용 허가서는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 Apache Software License 2.0


Posted by 산사랑

2009/05/10 23:48 2009/05/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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