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3.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3.0

*** 참고 문헌 ***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소스코드에 설치 정보도 함께 제공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소스 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 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지만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어느 누구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라이선스의 양립성
  • Apache License 2.0 양립 가능
  • Affero GPL과 양립 가능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비차별적이고 무료인 (nonexclusive and free royalty)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 기여자만 특허 라이선스를 허락, 단순 배포자는 제외
  • 라이선시 특허 : 특허보복(Patent Retaliation)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모든 이용자가 GPL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
  • DRM
  •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

Posted by 산사랑

2008/11/13 12:50 2008/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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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활성화와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2.0에 대한 가이드를 작성한다.

출처 : GNU GPL 2.0

*** 참고 문헌 ***

 GNU GPL 2.0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 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 되도록 설계됨
  • Plug-in :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 호출을 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나 클래스의 결과물이 추가된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파이프, 소켓,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2차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
  • Linux Kernel을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2.0에 의해 배포하지 않아도 됨, 커널 모듈은 의견이 분분함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Posted by 산사랑

2008/11/13 08:21 2008/11/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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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FSF (Free Software Foundation)DebianOSI (Open Source Initiative)에서 내어 놓은 가이드가 유명하다. 우선 그중 FSF (Free Software Foundation)Debian을 번역하여 본다.

이를 통해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얘기하는 자유(Free)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Debian에서 얘기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수 있다.

The Free Software Definition

  1.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
  2.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연구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게 그것을 수정할 자유
  3.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사본을 재배포할 자유
  4. 전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선된 것을 공표할 자유

The Debian Free Software Guidelines

1. 자유로운 재배포
Debian 구성요소의 사용 허가(license)는 몇 개의 다른 출처로부터 모아진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 형태의 배포판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판매에 대해 사용료나 그밖의 다른 비용을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2. 소스 코드 공개
프로그램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가 포함되어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 뿐 아니라 원시 코드의 배포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3. 2차 저작물 허용
사용 허가에는 프로그램의 개작과 2차적 프로그램의 창작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파생 저작물들이 원프로그램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용 허가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는 것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4. 저작자의 소스 코드 원형 유지
사용 허가는 바이너리를 생성할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할 목적으로, 원시 코드를 수반한 "패치 파일"의 배포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원시 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경된 원시 코드를 통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배포는 명시적으로 허용해야만 합니다. 사용 허가는 파생 저작물에 최초의 소프트웨어와 다른 판 번호(version)와 이름이 사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안 이다. Debian 그룹은 모든 저작자가 변경으로부터 어떤 파일, 소스 또는 바이너리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5.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6. 사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사용 허가는 프로그램이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나 유전학 연구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제한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7. 라이선스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배포에 따른 각 단계에서 배포자에 의한 별도의 사용 허가 없이도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8. 특정 Debian 에만 유용한 라이선스 금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이 Debian 시스템의 일부가 될 때에 한해서만 유효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Debian에 포함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적용된 사용 허가에 따라 Debian 없이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되거나 배포된다면, 프로그램을 재배포받은 모든 사람에게 Debian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포받은 사람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9.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 금지
사용 허가는 사용 허가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 허가 안에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10. 샘플 라이선스
GPL, BSD, Artistic 라이선스는 우리가 무료라 생각하는 라이선스 샘플이다.

출처 : 오픈소스 라이센스 컨설팅

*** 참고 문헌 ***


Posted by 산사랑

2008/10/20 20:46 2008/10/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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