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GNU LGPL 2.1
*** 참고 문헌 ***
GNU LGPL 2.1 라이선스 가이드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제품명 중복 방지 (상표권)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 실행파일 배포
-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를 함께 제공
- 소스코드 공개
- 소스코드 공개 대상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 소스코드 비공개 대상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 프로그램을 링크(Static, Dynamic) 시킬 경우
- Dynamic 링크시에는 LGPL 라이브러리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포해야 함
- Static 링크시에는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 2개의 프로그램이 파이프(pipes), 소켓(sockets), command-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
- Plug-in : fork와 exec를 이용
-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 컴파일된 결과물
- On-Demand 형태로 서비스할 경우
- 소스코드 공개 예외
- 리눅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 커널 모듈 형태로 작성된 Loadable Device Driver
- GNU Classpath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Java 언어의 가상 머신 및 컴파일러에서 사용되는 핵심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독립된 SW
- Java 플랫폼 : Java SE와 Java EE의 Classpath 예외 조항에 포함된 class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 라이선스 전파
- LGPL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GPL로 배포할 수 있음
- LGPL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만들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를 LGPL로 공개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LGPL 조건 준수시 묵시적 허락
- 라이선시 특허 :
- 제3자 특허 : 특허에 대한 무상 라이선스 제공시만 허용
Posted by 산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