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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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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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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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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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억      : 0.5%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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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 0.4%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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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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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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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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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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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 100 : 0.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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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 70 : 0.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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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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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억      : 0.5% (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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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 0.5% (최대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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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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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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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        : 0.9%
  
 
==참고 문헌==
 
==참고 문헌==

2018년 7월 11일 (수) 17:47 기준 최신판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부동산 개요

  • 아파트 확인
  • 아파트의 지번 확인
  •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확인

소유권 보존

  • 미등기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 아파트 매매 등의 경우
  • 매도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공과금 영수증
  • 매수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5통)
관리비 및 공과금 영수증
잔금 지급 영수증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기부등본 열람         <- 등기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구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3통, 부본 1통), http://www.iros.go.kr/
등기신청위임장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매도인 인감 도장 날인)
취득세 납부서 (고지서)  <- 구청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구청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은행
정부수입인지            <- 은행
등기수입인지            <- 은행
신청세 제출             <- 등기소

일주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수령

중계 수수료

매매 수수료

  • ~ 0.5억 : 0.5% (최대 20만원)
  • ~ 1억 : 0.4% (최대 30만원)
  • ~ 3억 : 0.3%
  • ~ 6억 : 0.4%
  • 6억 ~ : 0.8%

월세를 전세 금액으로 전환

  • 월세 * 100 : 0.5억 이상
  • 월세 * 70 : 0.5억 이하

임대차 수수료

  • ~ 0.5억 : 0.5% (최대 25만원)
  • ~ 2억 : 0.5% (최대 80만원)
  • ~ 6억 : 0.4%
  • ~ 9억 : 0.5%
  • 9억 ~ : 0.9%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