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창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프리랜서

  • 3.3% 세금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회사로 개인사업자의 법률 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 된다.

  •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사업을 시작할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마다 세무서에서 교부 받는다.
  • 준비 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 주민등록등본 2부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재택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신분증
  • 참조 : 사업자등록 신청 알아두기, 2009.12
  • 사업자 등록증 교부의 예외
  •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는 별로로 처리 하여야 한다.
  •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로 기존사업 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사업용 계좌 개설
  •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 한다.
  • 예금주 명: 귀하의 회사명 + 사업용 계좌
  • 통신판매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 신고서를 제출 한다.
  •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 신분증
  • 면허세 45,000원 (신청 후 7일 후 발급, 매년 1월 1일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
  • 공채 할인비용 : 9,000원 ~ 13,000원
  • 간이과세자인 경우 지역에 땨라 면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세 신고
  • 매분기 다음달 25일 (4/25, 7/25, 10/25, 1/25)
  •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됨
  •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말)
  •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6.6%~38.5%에 이른다. 과세소득이 8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인 38.5%를 부담해야 한다.
  • 공제 항목
  • 기부금 공제
  •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로 공제 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 경비로 공제
  • 사업과 관련한 식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

개인사업자 4대 보험

  • 사업주 1인의 사업장은 지역보험에 편입됨 (직장보험료보다는 부담이 큼)
  • 직원이 있을 경우 직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소득 2억원까지는 12.1%,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2%로 비교적 세율이 낮다. 또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하고 대표자는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업무용 서비스

  • 쇼핑몰
  • KT 비즈메카
  • 엔팩스
  • 택배

사업 자금

  • 기술 보증 신청
  • 소상공인 창업자금 조달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의 소자본창업교육을 이수
  • 신용보증재단, 지역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주택

  • 주택 양도(매매)에 따른 세금
  • 1가구 3주택자가 강남구,서초구, 송파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10% 중과
보유기간 과세표준 양도세율 등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2년 이상 6~35%
1200만원 이하 6%, 누진 공제 : 없음
4600만원 이하 15%, 누진 공제 :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누진 공제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누진 공제 : 1490만원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1가구 1주택자만 해당)
보유 기간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24%
4년 이상 ~ 4년 미만 3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6년 이상 ~ 7년 미만 4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8년 이상 ~ 9년 미만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10년 이상 80%
  • 1가구 2주택 :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 A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 3년 이내에 A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 1가구 3주택 : 중과세
  • 증여 후 양도
  • 증여 후 양도 방법은 양도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
  • 배우자 증여시 6억원 공제
  • 참고 문헌

관련 사이트

퇴직시 고려 사항

IRP (퇴직연금계좌)

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


IRP 가입 대상자

  •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직원
  • IRP 예외
    • 55세 이후 퇴직
    •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
  • 전 국민 (2017.7.26 ~)
    •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2~3% 복리 이자)와 IRP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IRP 종류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개인형 IRP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급 지급)
    • 일시금 수령 : 10% 세금
    • 연금 수령 : 7% 세금


소득공제 혜택

  • 연금 저축 : 400만원까지 16.5%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 13.2% 세액 공제
  • 연금 저축 + IRP :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 저축 vs IRP

  • 계좌 자체 수수료 (ELB, RP 등 상품을 담을 수 있다)
  • 보통 0.2~0.4% 수수료 (2017.7.26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0% 선언)


연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


의료보험

의료보험 종류

  • 직장 가입자 : 근로소득
  • 지역 가입자 : 소득 금액 + 보유 자산


의료보험 피부양자

  •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손자, 친손녀, 외손자, 외손녀
  • 피부양자 인정 기준 (모두 충족할 것)
    •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근로 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 연금 소득의 50%가 2000만원 이하
    • 사업등록자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미만 (지방세법 110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가입자 (18세 ~ 60세)

  • 사업장가입자 (소득의 4.5% + 4.5%)
  • 지역가입자 (소득의 9%)
    • 소득 활동          : 소득을 가진 다음달 15일까지 소득 신고
      • 최저 29만원 ~ 최고 449만원
    • 소득 활동 없음    : 납부 예외 신청
  • 변동 발생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

  • 89,100원 ~ 378,900원



국민연금 수령 조건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 65세부터 수령
  •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94%만 지급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령 조건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