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che 2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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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비즈니스 컨설팅의 위키에 번역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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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Software Licens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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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 버전 : Apache Software License 2.0 번역 버전 0.0.1 (2009.4.11 ~ 2009.5.1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2004년 2월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사용 허가서"는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 한다.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실체를 의미 한다.

"법인"은 행동하는 실체와, 그 실체를 조정 하거나 조정 되는 또는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실체의 연합체를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i) 계약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조정 또는 관리 하는 힘 또는 (ii)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을 의미 한다.

"사용자"(또는 "사용자들")는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소스 코드"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그리고 구성 파일과 같이 개작에 편리한 형태를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목적 코드" 형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은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포함 또는 첨부된 저작권 공지에 의해 명시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 한다. (샘플은 아래 첨부에서 제공 한다.)

"2차 저작물"은 저작물에 기반한 (또는 파생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 한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르면, 2차 저작물은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형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단순히 링크된 (또는 이름에 의해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여물"은 저작물 원래 버전 그리고 저작물 또는 그것의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을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출됨"은 사용허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진 전자적, 음성적 또는 기록적인 모든 대화물을 의미 한다. 대화물은 저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허가자 또는 사용허가자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의 대화물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물이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또는 기록되어 있는 대화물은 포함 되지 않는다.

"기여자"는 사용허가자 그리고 사용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저작물에 반영 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2. 저작권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 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

3. 특허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을 허가 한다. 여기서 특허권은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 될 수 있고, 기여물 단독 또는 저작물과 기여물의 결합에 의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에 대항해서 특허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을 제기하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사용자에게 허가된 특허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종료 된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제공 해야 한다; 그리고
2. 사용자는 수정한 파일에 자신이 파일을 수정 하였음을 알아 보기 쉽게 명시 해야 한다; 그리고
3. 사용자는 배포 하려는 2차 저작물의 소스에서, 원 저작물의 소스 코드에 있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귀속 공지를 유지 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 한다; 그리고
4. "NOTICE" 파일이 저작물의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2차 저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차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안에; 2차 저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또는 2차 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2차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해서는 안된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제출된 기여물.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저작물에 포함 시키기 위해 사용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기여물은 추가적인 규정 또는 조건 없이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규정도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사용허가자와 맺은 별도의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대신 하거나 변경 하지 않는다.

6. 상표권.

이 사용 허가서는 사용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저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 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자(공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적법한 권한, 무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 부합성의 보증 또는 조건,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작물(공헌물)을 제공 한다.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합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용 허가서 하에서 권한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어떤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8. 법적 책임의 한계.

기여자가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고의적인 그리고 전적으로 태만한 행동 같이) 적합한 법률로 강제 되거나 또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기여자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손실은 이 사용 허가서 또는 저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저작물의 사용 불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중대한 손실을 포함 한다. (이 손실은 선의의, 업무 중단의,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의 손실,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저작물과 그것의 2차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 사용자는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기타 이 사용 허가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 들임에 있어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 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첨부: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는 방법

자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려면, 다음의 틀을 갖는 공지에서 대괄호를 둘러 쌓인 부분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치 해야 한다. (대괄호 자체는 포함 해서는 안된다) 아래 공지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 형식으로 둘러 싸야 한다. 제3자의 아카이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또는 클래스 이름과 목적인 "인쇄된 페이지"에 저작권도 같이 공지할 것을 권장 한다.
저작권 [년도] [저작자 명]


아파치 사용허가서, 버전 2.0 ("사용 허가서")에 의해 사용 허가됨 당신은 사용 허가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할 수 없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에서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구할 수 있다.

적합한 법률을 만족 하지 않거나 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포 된다. 사용 허가서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허가와 제한을 다루는 사용 허가서는 볼 수 있다.

라이센스 가이드

  • 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disclaier of warranty)를 유지한다.
  • 프로그램이 특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라이선스 원문을 제공한다.
  • 오픈소스에 포함된 저작권과 관련된 파일 또는 파일의 상단에 포함된 저작권 문구 등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다.
  • 오픈소스를 수정할 경우 기존 라이선스 하단에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 일자를 표시 그리고 수정한 사람의 저작권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 오픈소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오픈소스 사용 여부 명시
  •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 소스 사용 목록을 작성하여 명시한다.
  • MPL에서는 해당 목록을 LEGAL 파일로 유지하고 기타 오픈소스에서는 COPYRIGHT 파일 하단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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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선스 전파
  • 라이선스의 양립성
  • 특허
  • 라이선서 특허 : 특허권의 라이선스도 무상으로 제공
  • 라이선시 특허 : 특허 보복 조항 도입
  • 제3자 특허
  • 보증 책임
  • DRM
  • 기타
  • "Apache"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문헌